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의료인과 법조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종 허가 여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증세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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