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 확정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 확정

2022.08.15. 오전 09: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요구받은 뒤 전체 교인 9천7백여 명 가운데 4백여 명을 뺀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일부 교인을 고의로 빼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과 2심은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뒤인 2020년 9월,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돼, 현재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