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의도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100% 한다는 이 말

“그럴 의도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100% 한다는 이 말

2022.08.11. 오후 1: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그럴 의도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100% 한다는 이 말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우선 어떤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 김효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하고 있는 것은 직장 내에서 지위나 업무 관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나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 등은 단 1회여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불특정인을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듣는 사람이 혐오감을 느끼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성희롱에 해당되게 됩니다.

◇ 이현웅: 예전에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사례 중 ‘확진자’ 관련 문제 된 적이 있었죠.

◆ 김효신: 그렇죠. 여성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나 남성을 향하고 있거나 성희롱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이 되겠죠.

◇ 이현웅: 당시에도 가해자가 “나는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런 항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성희롱 같은 경우 특히나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 청자가 어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면 해당되거든요.

◇ 이현웅: 성희롱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나중에 정상참작이 되나요?

◆ 김효신: 일단 가해자로 지목되면 100% 하게 돼 있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성희롱으로 판단할 때 가해자의 의도는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성립 요건은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면 일단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이 안 되죠.

◇ 이현웅: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딸 같아서 그랬어, 아들 같아서 그랬어” 이런 것도 당연히 참작 안 되는 거잖아요?

◆ 김효신: 도리어 더 가중 처벌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딸이고 아들이면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 이현웅: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 하는 건데요. ‘성인지감수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 김효신: 이게 워낙 언론에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미를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대체적인 의미는 성별 간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의 유불리함과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 의미는 좋지만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하니까 성희롱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판단해야 되나. 이런 오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의 감정을 중시하거나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희롱에 있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 이현웅: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라’ 이 점도 중요한 부분이죠?

◆ 김효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씩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왜 그때 바로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가해자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든가”, “사죄를 요구하시거나 인연을 끊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피해자는 똑같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왜 일상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과, 그걸 판단 요소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자들은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2차 피해가 있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를 그냥 계속 유지하시거나 일상생활 하시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성적인 것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희롱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효신: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건들에서는 카톡이나 녹취 파일들이 많이 등장해서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데, 이런 언어적 성희롱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바로 녹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공개된 장소에서 잘 행해지지 않죠. 은밀하게 둘이만 있을 때 많이 행해지잖아요. 만약 공개된 장소가 있으면 목격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성희롱으로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입증까지 요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라서 진술이 직접 증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이현웅: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이 돼 있나요?

◆ 김효신: 결국에는 무고를 당하신 분들이 본인이 밝혀야 되는 것만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무고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진술이나 이런 걸 확보하거나 피해자의 일관성이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꾸며낸 이야기들의 허점을 밝혀내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밝혀졌나요?

◆ 김효신: 사실 이 회사가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혀서 (그런 사건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희롱 사실이 있었던 것이 밝혀진 이후에 피해자가 근무부서를 변경 요청을 했는데도 회사가 바로 조치하지 않고 뜸을 들이는 바람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한 빈번한 접촉을 상당 기간 방치했다. 이것 때문에 일이 더 불거지게 된 거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등이 있어서 2차 가해 등의 행위를 적발하고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위반하고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현웅: 만약 이렇게 회사 같은 곳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김효신: 먼저는 회사에 즉시 알리시면 돼요. 회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신고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있거나 이럴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 주시면 돼요.

◇ 이현웅: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다른 내용인가요?

◆ 김효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과 경찰에서 성폭력특별법 처벌받게 하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조금 더 수위가 높다고 하면 결국에는 성폭력특별법이 더 처벌 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서 가해자를 회사에서 징계받게 만들거나 깨우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 이현웅: 회사 내규야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성희롱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합의된 규정이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까?

◆ 김효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너무나 잘 정의가 돼 있고요. 우리는 성희롱 대한 문제 인식을 오랫동안 축적해 왔잖아요. 노동부에서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까지 발간한 상태라서 회사 담당자분들도 다 참조하시고 숙지하고 계세요. 절차들이 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 이현웅: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들 풀어보죠. 1337님께서, “회사팩스로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이라고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요 꼭 이런 업체들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김효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광고성 팩스들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법정 교육은 회사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서 사내 강사를 지정해서 실시하면 되고 그게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할지청에 지정돼 있는 담당 전문 노무사들을 무료로 배정해줘서 무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팩스에 있는 회사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쪽은 강의 조금 하고 보험이나 다른 것을 소개하는 쪽으로 연결되거든요.

◇ 이현웅: 성희롱 예방 교육이 연간 몇 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 김효신: 네, 규정돼 있습니다. 연간 1회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1회 실시할 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구체적으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주제들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습니다.

◇ 이현웅: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대기업, 중소기업 무관합니까?

◆ 김효신: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들만 받아야 되는 줄 아시는데, 대표님부터 회사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 이현웅: 그리고 8219님께서는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따로 있나요? 10년 정도 전 일도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잊고 있어도 피해자는 늘 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김효신: 유효 소멸시효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거기에 대한 기억력이 조금 없어지게 돼 있죠. 구체적인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 이현웅: 이런 문제에서도 혹시 “술 마셔서 그랬어” 이거 통합니까?

◆ 김효신: 안 통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치의 핑계를 대시는 분들은 진짜 가중 처벌 당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현웅: 실제로 판단을 내릴 때도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 김효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에 취했기 때문에, 아들 같아서, 이거는 전혀 고려 요소가 (안 되고) 만약 직장에서 음주로 인해 그 행위를 용인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술만 먹으면 면제해 주는 관습이 박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직장 내에서는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성폭력위반특례법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 여론이나 직장인들의 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죠.

◇ 이현웅: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