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물에 잠긴 내 차 어쩌나...수리부터 보상까지

[뉴스라이더] 물에 잠긴 내 차 어쩌나...수리부터 보상까지

2022.08.10.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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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만으로도 5천여 대의 차량이 침수됐는데, 앞으로 300밀리미터의 폭우가 더 쏟아집니다. 차량 침수 시 대처법과 수리, 보상까지 한번에 짚어볼게요.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용주]
안녕하세요.

[앵커]
앞으로도 계속 비가 더 내린다고 해서요. 가다 보면 순식간에 물이 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빗길을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권용주]
일단 변속기를 저단에 놓고 최대한 구동력을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의 저항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가벼운 힘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가속페달을 밟으면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하면 배기구 쪽으로 물이 오히려 역으로 밀려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가속페달을 계속 밟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권용주]
그래야 배기의 힘이, 즉 기체의 힘이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차를 앞으로 구동시키겠죠. 그런데 중간에 혹시 몰라서 시동이 꺼졌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도 둬야 합니다.

[앵커]
브레이크도 밟으면 안 되고.

[권용주]
고인 물에서는 계속 치고 나갈 때 쭉 한번에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죠.

[앵커]
저속으로. 시동이 꺼지면 그대로 둬야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시동 켜면 안 되는 건가요?

[권용주]
그게 사실 공기흡입구 등에 물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시동을 걸면 잔여수분이 엔진으로 오히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리할 때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일단 차가 시동이 꺼지면 다시 켤 생각은 말고 대피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런데 차가 시동이 꺼질 정도면 차가 어느 정도 물에 잠겼을 때인데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압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권용주]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물이 힘으로 밀기 때문에 안에서 열고 싶어도 차 중간까지 물이 차버리면 상당히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앵커]
그렇죠. 아무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권용주]
그럴 때는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차 문을 열어서 물을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수압을 맞추면 오히려 나중에 탈출할 때 용이하고요. 소방청이 이렇게 권고하죠. 급작스럽게 물이 불어날 때를 대비해서 지하차도 같은 데 들어갈 때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들어가라. 그리고 선루프도 열어놓고 들어가라. 왜냐하면 나중에 물이 일시적으로 불어나서 잠겼을 때는 전기 장치 이상으로 오히려 문이 안 열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창문을 통한 탈출을 미리 준비하고 진입하는 게 좋다고 보죠.

[앵커]
그런데 일단 빗물이 차 안에 들이치니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갇혀 있게될 경우에 물이 눈앞에서 운전석에서 딱 보이게 되면 사람이 좀 당황할 것 같거든요. 패닉 상태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수압이 맞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용주]
그럴 때는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유리창을 깰지. 유리가 강화유리니까 잘 안 깨지잖아요. 헤드레스트를 끝까지 뽑으면 헤드레스트가 분리가 됩니다.

[앵커]
운전할 때 목받침?

[권용주]
분리를 하면 끝에 금속으로 꽂이를 할 수 있는 부품이 있는데 그게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걸로 창문 유리창의 구석을 세게 때리면 강화유리여서 한 번에 쫙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탈출하든가 아니면 안전띠의 마지막 체결 부위가 금속이잖아요.

[앵커]
고리 모양으로 생긴 거.

[권용주]
안전띠를 가지고 강하게 충격을 시키면 유리창이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깰 수 있을 정도인가요?

[권용주]
계속 세게 때리면 금이 가고 그러면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발휘되는 거죠.

[앵커]
헤드레스트 뽑으면 당황해서 중간을 치지 말고 모서리 쪽, 창문 끝에.

[권용주]
그러면 그게 잘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지하차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이었어요. 부산에서 지하차도 지나다가 인명피해가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만약에 지하차도를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창문을 열거나 선루프를 열어둬라.

[권용주]
왜냐하면 지하차도는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진입을 해도 비를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문 열어놓고 진입했을 때 만약에 침수가 돼서 물이 불이나면...정체된 상황에서 물이 불어난 경우가 당혹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물이 넘어오니까 문도 충분히 열릴 테고 탈출구도 충분히 확보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탈출구를 미리 확보하고 혹시 모르니까 지하차도에 진입해라 이런 얘기를 소방청이 권고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현장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요즘 하이브리드차, 혹은 전기차도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보면 전기차들이 화단에 얹혀져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차 하니까 혹시 침수되면 감전의 위험은 없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권용주]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수분이 들어오게 되면 배터리 안에 있는 전류가 다 차단됩니다. 차단이 된다는 건 쉽게 설명해서 두꺼비집이 내려간다는 것과 똑같아요. 전류가 차단되면 감전된다거나 그럴 위험은 거의 없고요. 다만 전기차도 침수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전기장치가 고장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똑같이 전원을 켜지 말고, 보통 시동을 켠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차는 전원이잖아요. 전원을 올리지 말고 그대로 두고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일단 몸을 먼저 탈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일반 자동차는 그래도 침수가 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침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리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이기는 한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혹시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 장치가 더 많지 않나요?

[권용주]
전기장치는 기본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 장치가 고장난다는 건 내연기관 자동차도 오디오 같은 건 전기 장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장 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런 게 고장 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앵커]
침수차는 그냥 다 똑같은 거네요, 전기차 상관없이.

[권용주]
내연기관차는 엔진 자체가 침수돼서 문제가 생기면 엔진을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지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기본적으로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일반 차량이나 전기 차량이나 비가 온다고 예보했을 때 미리 사전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권용주]
일단 눈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앞이. 그렇기 때문에 와이퍼를 잘 점검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하나가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돼 있으면 상당히 불안해요. 비가 좀 고여 있을 때 기본적으로 타이어는 바닥을 지지하면서 바닥에 있는 물을 밖으로 빼내는 배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모가 많이 되면 그 배수능력이 떨어집니다. 배수능력이 떨어지면 그냥 물 위에 미끄러지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동이 잘 안 먹죠. 한쪽은 제동이 먹고, 접지가 잘 되고 한쪽 바퀴가 물 뒤에 떠 있는 거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러지겠죠. 그랬을 때 다른 차와의 추돌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침수 차량이 지금 5000여 대 하루 만에 나왔다,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렸는데 침수 차량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권용주]
특별히 잡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냥 업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것이 1단계는 타이어 반 정도 잠겼을 때 혹시 문제가 생긴 것, 2단계는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 3단계는 아예 공기 흡입구까지, 보닛까지 다 잠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단계든 3단계든 물이 들어와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그냥 동일하게 침수차로 얘기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침수차가 되면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권용주]
침수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에 한 번 젖었던 차잖아요. 어느 전기장치에 이상이 있을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차들이 중고차로 밀려들어오면 끝없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에 국토부에서 침수 전손 처리된 차, 그러니까 침수가 돼서 보험사가 돈으로 보상해 준 차, 이 차들은 반드시 돈으로 보상받은 이후에 폐차를 하라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중고차 시장으로 오지 않고 바로 폐차가 되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폐차 의무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앵커]
침수차량이 보험처리됐으면 폐차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용주]
보험에 가입이 안 돼서 개인이 고쳤을 때는 사실은 빈틈이 생기는 거죠. 그런 차들은 중고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들에 대해서 침수차 주의보,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 주의보가 발령이 된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폭우 소식이 있으면서 누리꾼들의 댓글 중의 하나는 이제 중고차가 침수차로 많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면 됩니까?

[권용주]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한 차들은 폐차 의무화를 해 놨기 때문에 상당 부분 폐차로 날아가는데 개인들이 고치거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수리돼서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 이때가 문제가 될 텐데 이때는 소비자나 개인이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뭔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이게 흔히 말하는 꿀팁 이런 영상을 보면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흙이 묻어있다거나 차 바닥판을 걷어봤을 때 거기 흙이 묻어있다거나. 그런데 이건 너무 다 알려져서...

[권용주]
그렇죠. 시가잭을 열면 그 안에 흙먼지가 있다거나 트렁크 바닥에 예비 타이어가 있는 공간을 들면 제일 바닥에 물이 또는 흙이 좀 있다거나. 이건 사실 중고차 사업자도 다 압니다. 그래서 다 조치를 해요.

[앵커]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떤 걸 유심히 보면 좋습니까?

[권용주]
유심히 볼 수 있는 걸 그들도 다 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지금 수리가 돼서 중고 시장에 나올 때 기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침수가 되면 보통 9월쯤에 수리가 돼서 10월쯤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언제 개인이 매물로 내놨느냐 그 시점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한 번 정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 보면 뭔가를 걸러낼 수 있는 자체적인 필터링은 되겠죠.

[앵커]
혹시 중고차 살 때 특약사항에 침수차일 경우 계약을 물린다, 혹은 변제를 요구한다, 이런.

[권용주]
그렇게 구매할 때 개인이 넣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죠.

[앵커]
만약에 거절한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권용주]
그렇죠. 그걸 거절한다면 침수차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받아들이고도 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침수차라고 확인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앵커]
소비자가 알 길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짧게 보상 대상 중에 침수차 중에서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운전자 과실이 돼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권용주]
자치단체나 경찰이 가지 말라는 곳에 침수되면 보상 안 됩니다.

[앵커]
굳이 가서.

[권용주]
통제를 분명히 했는데 거기다 차를 대겠다 해서 침수가 됐으면 보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그외에 선루프를 주차장에서 열어놨다. 침수가 된 게 아니라 비를 맞아서 안이 침수가 돼서 문제가 됐다. 그 안에 있는 귀중품이나 이런 게 손상이 됐으면 그런 부분은 개인 과실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과실과 통제를 잘 따랐을 때 이걸 잘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기 자동차 보험 중에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 보험도 한번 꼼꼼이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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