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故이예람 중사 부대서 또 성폭력..."엽기적인 방식으로 희롱"

[뉴스큐] 故이예람 중사 부대서 또 성폭력..."엽기적인 방식으로 희롱"

2022.08.03.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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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군이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부실한 대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판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 변호사님, 1년 전에 성폭력, 성추행으로 사망 사건 났던 부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마 충격들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곳에 다시 또 유사한 형태. 아까 박석원 앵커가 판박이라고 했는데 성폭력 범죄가 또 발생했어요.

[박성배]
고 이예람 중사가 20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15비행단으로 전출됩니다. 그곳에서도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마는데 바로 이 15비행단에서 40대 중위가 20대 여군 하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사는 부사관 계급이고 준위는 장교와 부사관 사이에 준사관 계급입니다. 준위가 하사보다 더 높은 계급이죠.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특검이 출범해 추가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미 한 차례 비슷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도 경각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는데 지금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성폭력 혐의가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박성배]
군인권센터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 준위가 피해자 하사에게 먼저 집에 보내기 싫다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발언 중 일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성희롱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도 이루어졌는데 안마를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회식자리에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 번만 안아달라고 요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웃옷을 들추고 부항을 놓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추행이 매일 1~2회 이상 반복되었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행위라면 위력에 의한 추행은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강제 추행이고 군 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으로 추행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훨씬 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물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대목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알려진 대목만 놓고 봤을 때 가해 상황을 면밀하게 정확히 알려야는 되겠고 혹시라도 2차 피해로 이어질까 봐 저희가 미처 다 담지 못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이번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인 B하사, 편의상 B 하사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지난 4월경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옵니다.

당시에 마침 같은 방의 남자 하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숙소에 격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무실 사람들 전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네가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해야 한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격리된 하사가 마시던 물컵에 물을 마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회유를 합니다.
다소 황당한 요구였습니다마는 반복된 요구에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를 따라 격리숙소에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동행을 하였더니 가해자가 애초에 밝혔던 진술과는 달리 직접 격리된 하사와 입을 맞추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거부하죠. 그러자 격리 하사가 사용하던 마스크를 쓰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거부를 했더니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를 마시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마저 거부하게 되면 집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피해자가 결국 그 음료를 모시게 되는데 그에 따라 3일 후에 곧바로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맙니다.

이 행위는 군 형법상 가혹행위를 충분히 논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군 형법상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해서 가혹행위를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할 때 성립하게 되는데 직권남용은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의 물을 마시라는 요구는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직권남용은 인정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경우, 즉 군 형법상 가혹행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해 보이고 나아가 코로나19 확진을 초래한 행위 자체로 상해죄, 적어도 과실치상으로 충분히 의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황만 봤을 때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가혹행위인데.

[박성배]
엽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이후에 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화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성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리숙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방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해 오던 피해자가 군 경찰대에 신고를 함으로써 제반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동행해 격리숙소에 방문했다는 진술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군 경찰이 남자 하사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 하사가 누군가 내 입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남자 하사 입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잘못 오인한 군 경찰이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피해자 B 하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격리된 숙소에 방문한 것 자체가 주거침입이자 근무기피목적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군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군 형법에는 특이하게도 근무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조사 과정에서 남자 하사 입에 손을 넣은 사람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만 나머지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는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행위는 일종의 형법상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피해자가 처벌받아야 할 사안인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보도 일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부분을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식으로 공군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끼리 싸움을 붙여서 이번 사건을 피해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박성배]
공군이 남군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 관련 보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남군 하사를 방패 삼아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군 하사가 일종의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의 가해자는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 가해자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인 준위가 두 사람에 걸쳐서 성추행 가해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된 보도 자체를 막을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참고인이었던 남군 하사의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서는 남군 하사 스스로가 보도에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면 이 사건 가해자인, 즉 자신에게 가해를 가한 남성 준위와 관련된 보도에는 일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피해자인 여군 하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인 남군 준위가 피해자인 여군 하사에게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면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피해자가 부사관 후보 출신입니다. 공군에서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진급에 상당히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나만 믿으면 장기 복무할 수 있다고 회유를 해 왔다고 하고 성희롱, 성추행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말도 하지 않거나 정당하게 수행해야 할 업무에서도 2~3회 정도 배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위력을 행사해 왔다고 보여지고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급작스러운 추행으로서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

이 자체는 사전에 충분한 정서적 교감 없이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충분히 의율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가해자인 A 준위가 피해자인 B 하사가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내비치면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했거든요. 아까 위력, 위계 이런 말씀하셨는데 모든 면에서 지금 피해자가 약자잖아요. 다시 한 번 알려주시죠. 형법상 어느 정도 처벌받는다고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성배]
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논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그 행위 자체만 보더라도 강제에 의한 추행으로 충분히 의율 가능합니다. 군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다르게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고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법정형의 상한이 아닙니다.

하한이 높으면 그 자체로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상한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상당히 낮은 형을 선고하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강요된 행위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실치상, 상해죄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직권남용 또는 위력 행사를 통한 강요된 행위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범죄가 합쳐진다면 상당히 중형 선고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더군다나 강제추행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일종의 2차 가해 수단으로서 강요된 행위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매일 1~2회 이상 반복됐다면 결국 성추행이 일상이었다는 얘기예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앵커]
남군 준위, 4월에 구속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박성배]
4월 15일에 입건이 되었고 4월 26일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관련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었기 때문인지 가해자인 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한 법리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구속 상태가 혐의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피해자의 신고 직후 군이 부실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축으로는 2차 가해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까요?

[박성배]
군인권센터는 4월 15일에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16일, 17일에 가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 했고 구속 전 21일과 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상황을 작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공군 측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4월 16일, 17일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그 기간 피해자가 휴가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에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현장에서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계속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양측을 분리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비단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일체의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면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의사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에서 나름대로 보호조치를 했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분리 조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분리 조치. 일반 사건이었으면 경찰이 개입해서 취하는 조치 이상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군이 신고를 받은 즉시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해당 부대에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인 남군 준위는 나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구나라고 하면서 증거인멸이나 은폐할 어떤 시간 여지를 준 것 아닙니까?

[박성배]
이 부분은 수사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먼저 피해자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 등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 입증이 상당히 곤란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다음에 피의자에게 사실관계를 고지하고 조사에 응하라는 요구를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와 같은 조치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유도해낼 만한 기회와 시간을 부여했다는 비판에서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공군이 깊이 사과하겠다면서 민간의 자문을 구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 성폭력 사건의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앞으로 또 이런 질문 드립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될까요?

[박성배]
고 이예람 중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마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감형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특가법상 보복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발언 외에 또 다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였는데 그와 같은 판시를 하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그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군이 적절하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이 적절하게 피해자 보호조치를 다하고 있는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에 민간군합동위원회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 사법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공군수사인권위원회가 출범해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각종 자문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개혁에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은 이미 군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인식과 행동이 동시에 나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관련법, 즉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서 전시 등 비상사태가 아닌 한 성폭력 사건,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재판을 담당하게 되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모든 유형의 재판에 걸쳐서 민간 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군으로서는 상당한 충격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와 경찰이 이관 업무에 대해 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폭력 사건 자체는 자체는 민간 경찰이 담당하지만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여전히 담당한다는 합의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3대 범죄 2차 가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까 그 제도 정비 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각종 자문기구를 통해 군의 개혁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있지만 군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그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식을 행동이 아직은 못 따라가고 있다까지 듣겠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부대에서 또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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