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여름휴가제도'의 모든 것!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여름휴가제도'의 모든 것!

2022.07.28. 오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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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여름휴가제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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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 진행 : 노효상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효상 아나운서(이하 노효상):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주 여름휴가 계획한 분들, 상당히 많던데요. 물론 일의 특성에 따라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이 여름휴가, 근로자라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노효상: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긴장해야 할 시기이지만 어쨌든 휴가철이 찾아왔습니다. 노무사님은 휴가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효신: 사실 아직 계획은 못 정했는데요. 저희도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어디 계곡이나 해수욕장에는 한번 갔다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노효상: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휴가가 2년 만이잖아요. 지금은 여름휴가를 개인일정에 맞추어 가지만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1주일 휴가를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휴가는 의무인가요?

◆ 김효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름이라 다들 더우시니까 능률이 안 올라서 정해 놓은 건데요. 이런 여름 휴가가 있는 게 의무인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름 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로 나뉘게 되거든요. 휴가 종류를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법정 휴가라고 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휴가, 대표적인 게 연차 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정휴가로 나뉘는데 약정휴가가 회사에서 정한 휴가인데 이 종류들은 경조사 휴가, 여름 휴가 그다음에 회사 창립 기념일이 있으면 쉬는 것. 이런 게 약정휴가라서 회사마다 제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노효상: 우연히 7월 말과 8월 초로 이렇게 맞춰진 것 같네요.

◆ 김효신: 그렇죠. 많이 간다, 이거죠.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7월 말, 8월 초에 여름휴가라고 해서 뉴스에 차 고속도로 막히는 거,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을 많이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노효상: 그럼 약정휴가는 무급인가 유급인가요?

◆ 김효신: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유무금 여부도 정하기 나름이에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니까 노사 간에 협의해서 정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결국에는 여름 휴가를 정해놓는 사업장은 다 유급으로 정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일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를 주면서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여름 휴가가 있는데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근속에 대한 보상 개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름 휴가철이지만 입사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 여름 휴가를 안 주면 안 되니까 대신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들은 있기는 해요.

◇ 노효상: 소규모 회사에선 여름휴가를 가긴 가는데 자기 연차로 간다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김효신: 회사가 여름 휴가를 시행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죠. 아까처럼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차 휴가 외에 약정 휴가로서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연차를 사용해서 가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공휴일이 다 유급휴일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감당하시기 어려우시다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연차로 가는 걸로 하시는 데가 조금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연차 휴가 대체로 해서 여름 휴가 3일이나 5일 쉬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노효상: 연차 휴가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본인이 원하는 일수만큼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로 해외로 갈 경우, 10일 동안 길게 연차를 사용해서 다녀와도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이제 제일 화두예요. 회사와 우리 근로자들 사이에서. 법적인 이론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연차 휴가의 사용시기지정권을 보유하고 있죠. 청구하는 시기에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회사도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 변경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시기지정권과 시기변동권이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다 법을 떠나서 결국에는 장기간 휴가를 떠나면 (다른)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규모 기업은 장기간에 휴가를 가버리면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동료들의 불편이 일어나니까 어느 연속 사용 일수를 정해서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시행되는 데가 많습니다. 서로 간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노효상: 제가 아는 지인분은 회사에서 연말에 직원들이 단체로 연차 1주일 쉰다고 해서 그때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왔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건가요?

◆ 김효신: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단체 연차라는 게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에 의해서 연차로 쉰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연차가 많이 남아 있으면 연차 보상이라는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직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모든 근로자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 노효상: 그럼 연차를 미리 소진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효신: 내년에 생길 연차에서 당겨서 쓰는 걸 회사가 승인하면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 연차가 없으면 아예 못 가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유급으로는 쉴 수는 없고 무급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 노효상: 다른 회사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번 달 초에 연차휴가 사용 통보를 받은 분들이 많다며 연차를 써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 김효신: 이거는 연차 사용촉진제도라는 거예요. 연차는 근로자가 이용하고 싶은 때에 다 소진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상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연차를 다 못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못 쓰게 되면 연차 수당이라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회사가 연차 남아 있는 걸 다 쓰라고 안내하고 사용 계획을 받는 절차인 거예요.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면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많이 받게 되신 것 같습니다.

◇ 노효상: 적법한 사용촉진이라면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원래는 연차 휴가의 산정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마는 대부분 인사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단위의 연차 산정 기준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계 연도 단위의 연차 산정 기준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을 하려면 연차 휴가가 소멸되기 전, 올해 12월 31일이 되기 6개월 전에 그 사람의 남아 있는 연차 휴가 사용 일수를 알려주면서 언제 쓸 건지 알려달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가 직접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언제 사용하세요’ 하고 지정해서 알려줘요. 통보해요.

◇ 노효상: 미리 일정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 휴가를 마음대로 회사가 결정하는 거네요.

◆ 김효신: 네, 사용 촉진 조치에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통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가 지정해서 그냥 통보해 버리니까 그날 그냥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촉진 조치를 받으셨으면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아마 다 통보하셨을 테니까 이제 연차로 사용하시는 날만 남은 겁니다.

◇ 노효상: 하나 궁금한 건 회사원들 중에서 많은 인원들 휴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통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일정을 잡을 거고, 후배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가 안 가고 나 연차 수당 받을래.’ 이럴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김효신: 연차를 사용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회사의 규칙이나 규정이나 아니면 회사의 암묵적 약속에 의해서 여름 휴가로 연차로 사용하기로 했다면 부당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뒤에서 마음에 드는 날짜로 가주셔야 되는 거고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휴가는 사용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꼭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가 가는 시기에 대해서 신입사원들이나 연차가 적으신 분들은 불만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 노효상: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직원 7명인 디자인 회사입니다. 지난달 선거일 때 연차로 대체되어 쉬었는데요. 원래 쉬는 날에도 연차로 쉬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 김효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차로 대체됐다고 회사가 얘기하더라도 휴일인 선거일에 대한 연차 대체는 무효니까 연차는 소진된 하루는 살아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연차 휴가라는 것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거거든요. 6월 1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에 다시 쉬는 날을 한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효입니다.
◇ 노효상: “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김효신: 연차 미사용 수당은 통상 임금 베이스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1일 최대 8시간 분만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파트타임이라고 하시면 그것보다 적은 시간, 하루에 자기가 일하는 시간으로 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시간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10시간 분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8시간 분치만 인정돼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9만 원이신 분이 주 40시간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분은 월 유급 인정 시간은 209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월 유급 인정 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결국에는 1만 원으로 나오고요. 1만 원 X 8시간 X 미사용 일수로 해 주시면 됩니다.

◇ 노효상: 꼭 챙겨서 받으셔야겠네요. “직원 20명 정도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입니다. 직원들이 퇴사하기 전에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일을 뒤로 미뤄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마지막 근무와 퇴사일이 차이가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 김효신: 이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은 “연차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회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에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면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의 충돌인 거거든요. 연차 휴가의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연차 휴가는 근로관계 도중에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재요양 기회의 제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에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일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허용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가 종료됐으니까 이분께서는 장기간 근로에 대한 재충전의 기회로 노동 재생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에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일을 늘려 잡는 것은 결국에는 회사의 승인 사항이다. 회사가 승인하면 가능한 거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마지막 근무일에 퇴사일로 잡는 거고, 남아 있는 연차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 노효상: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끝에 하루이틀이라도 더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 김효신: 그건 아니죠. 마지막 근무한 다음에 연차가 남아 있는 일수만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회사는. 그래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 노효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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