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기소...울산 개물림 사고견 안락사 중단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기소...울산 개물림 사고견 안락사 중단

2022.07.24.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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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급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인하대 1학년 남학생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담팀을 결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추후 재판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울산 개물림 사고,해당 개에 대한 안락사 조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 사건의 쟁점과 논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건의 피의자.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살인 혐의가 적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화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저질러졌습니다. 살인죄는 아니고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했는데 살인죄 적용이 어려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형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밀쳤거나 성폭행 수단으로써의 폭행, 즉 실랑이 과정 중에 피해자가 추락했다면 준강간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그런 반면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폭행을 피하다가, 또는 피의자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 방지해두는 등 상당히 떨어지기 쉬울 만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경우에는 준강간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즉, 피해자가 자의로 또는 실수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추락하게 된 경에는 준강간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상당히 수사에 난점을 겪고 있는 이유는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없습니다.

단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해 오로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서만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부검을 실시해봤습니다마는 통상 부검을 통해서 살인인지 치사인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부검, 즉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신체 상해 여부로 살인, 치사를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장검증을 진행해 봐야 되는데 과연 피의자의 개입 없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할 수 있는지, 당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키의 이런 성인 여성이 그 정도 높이의 창문틀에서 스스로 추락할 수 있는지 현장 검증을 해보고 주변에 지문이나 DNA 정보를 추출한 다음 양측의 흔적에 따라서 당시 두 사람의 동선이 어떠했는지를 추적해보는 과정도 밟아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피의자의 개입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서 준강간치사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범행 현장에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남기고 갔는데 휴대전화에 촬영된 영상과 음성 내역상 구체적인 성범죄의 시기도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수사 결과상 준강간치사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른 준강간살인은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준강간살인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살인 또는 무기징역이고 준강간치사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명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양형기준상으로 준강간치사죄의 경우는 통상 11년에서 14년형 정도가 권고되고 범행 후에 구호후송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양형 가중사유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에 준강간살인의 혐의가 적용된다면 살인의 5유형 중 두 번째로 중간 중대범죄의 결합 사유로 양형기준상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형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사건 발생 이후 새로운 정황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특히 피해자가 만약에 미리 떨어지고 난 다음에 119에 신고만 제대로 됐다면 살아있을 수 있었다,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당시에 살아있었다면서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당시에 약하지만 호흡도 맥박도 있었습니다. 약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방치하다 결국 숨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방치한 행위를 두고 준강간살인으로 의율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준강간살인죄 적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유기치사의 경우에, 즉 유기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유기치사의 경우에 유기죄는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보호의무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즉,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사이, 법률상 보호 의무가 있거나 계약에 따라 아이를 돌보는 교육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 제대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치르게 하고 있는데 단순히 선행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사건에서 상당히 높은, 10층 이상의 건물에서 피해자가 추락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구체적으로 밀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피의자의 행위가 개입되어서 피해자가 추락해서 즉사했다고 전제한다면 이때는 중강간치사죄만 성립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3층 높이의 건물에서 피해자가 떨어졌습니다. 살아있었지만 그 뒤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고 준강간살인죄를 적용하게 되면 법적 평가의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위험한 상황에서 추락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중강간치사만 성립하는데 더 낮은 층수에서 추락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고 준강간살인죄를 쉽사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떨어지는 건 봤지만 겁나서 도망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상태를 잘 몰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겁니까?

[박성배]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기도 하고 자신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옷가지를 제3의 장소에 방치해두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 자체는 상당히 계획적이거나 살인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마는 성폭행만 시도하려고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해 너무 놀란 나머지 상당히 흥분되고 놀라운 심리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옷가지를 제3의 장소에 방치하는 등 일반적으로 보기에 살인이 개입됐을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순히 크게 놀란 상태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정의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사안에는 온전하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는 선행 행위로 인해서 직접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같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지게 만든 다음에 특히나 인적 관계에 비춰봐서 구호하여야 할 의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호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처럼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고 오히려 강간치상의 법적 평가 내에 구호하지 않은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아직까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동급생이었고 3층에서 떨어진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서 확인을 하고 얼마나 다쳤는지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박성배]
맞습니다. 일반 국민의 법상식상으로는 살인죄 적용도 이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 이 부분을 살인죄로 의율하기 위해서, 특히나 구체적으로 범행당시에 밀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추락한 뒤에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살인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새로운 법리를 구성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나 기존 하급심 판례들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로운 증거를 만약에 확보하게 된다면요, 지금 포렌식은 다 끝났습니까, 휴대전화에서?

[박성배]
포렌식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새로운 증거를 찾는다면 공소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성배]
새로운 증거를 찾게 된다면 아마 검찰 단계에서는 아마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범행 전의 행위로써 평소 피의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하였고 굳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도 계획할 만한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가 있고 범행 직후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옷가지를 제3의 장소에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범행 전후에 참고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는 SNS나 메모를 남겼다면 그 메모 내역상 성범죄 외에도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3의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피의자 심문과 현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DNA나 지문을 통한 일정한 동선은 확인된 상태인데 이 동선을 미리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당시 범행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상세하게 밝히게 한 다음 그 진술과 밝혀진 두 사람의 행적과의 모순점이 드러날 때 그 모순점을 파고들어 또다시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과정,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진술의 모순점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사실 검사나 수사관들이 현장검증을 흔히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같이 제3의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사건에서는 현장 검증을 통해서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을 끌어내야 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범죄 형량이 상당히 높은 범죄일수록 재판부는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준강간살인적용이 아직까지는 녹록지 않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경찰이 추가로 발견한 사실이 피의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3층까지 끌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정황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3층까지 끌고 올라갔다는 것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폭행 등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고, 또 한 가지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면 스스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살인은 물론 치사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준강간죄만 인정하고 있는 태도인데 이처럼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다면 과연 피의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추락할 수 있었겠는가. 당시 피의자의 키와 추락할 수 있을 만한 난간의 높이에 비춰봤을 때 직접 밀지는 않았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개입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추락에 이르렀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적어도 준강간치사 이상은 적용 가능하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강간치사죄 적용 외에 불법 촬영 혐의도 추가했지 않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은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관련 판례는 촬영 시작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만으로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소 시기에 대해서 통상 현재 시판되고 있는 휴대전화 촬영은 촬영 시작 버튼만 누르면 그 피사체 정보가 임시 기억장치에 임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촬영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조기억장치로 영구 저장되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촬영 시작 버튼 만 눌렀다면 그 이후에 촬영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즉 일부 정보가 임시 저장 매체에 저장된 상태만으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시작 버튼만 눌렀다고 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데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적용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아니라 음성만 저장되었는 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으로는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형량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성배]
실제로 중강간치사죄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드리게 되면 이 경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가 추가된다면 이는 범죄의 정황을 상당하게 불량하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준강간치사죄의 가중요소를 감안한 권고형량인 징역 13년 이상 무기징역형 선고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는 단순살인, 통상 단순살인의 경우에는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징역 15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단순살인과 실제 선고 형량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추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와 검찰이 가장 치열하게 다툴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박성배]
일단 피의자는 준강간죄만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본인이 기억이 없거나 피의자의 개입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중강간치사뿐만 아니라 준강간살인죄로도 그 혐의 적용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후반의 전반적인 상황 외에도 현장검증 그리고 피의자를 반복해서 신문하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현재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에 피의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찰이 기존의 판례와 배치되는 새로운 법리를 구성해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살인까지 인정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앵커]
추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해당 개에 대해서 안락사를 요청했는데 일단은 지금 절차가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박성배]
그렇습니다. 개는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원칙적으로 범행수단은 수사 단계에서 압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압수된 물건은 재판을 거쳐서 몰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압수한 물건이 보관하는 데 상당한 위험이 수반된다면 이때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개가 압수된 범행수단이지만 보관에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폐기처분을 하겠다고 수사지휘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대부분은 폐지되었지만 바로 이 압수물 폐기처분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개에게 또 다른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즉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추가로 수사지휘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지휘 외에도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안락사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와 관련된 법리 검토도 해보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가 과연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이유가 동물보호법상 안락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보호단체가 학대를 받게 된 동물을 보호하다가 이 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역시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앵커]
성격이 다른데요.

[박성배]
안락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수의사 2명이 참석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고통의 수반 없이 안락사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처럼 다른 사람을 심하게 물어서 위해를 가한 개를 곧바로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사실 직접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폐기 규정입니다마는 이를 두고 사회적 찬반 논란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사건은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저희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8살 아이가 개한테 물림을 당해서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안락사를 시키겠다라고 요청한 건데 검찰이 증거를 더 가지고 와라 그래서 중단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성배]
한 동물복지단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지만 개를 안락사한다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인수해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반대 여론도 적지는 않습니다. 개 반려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개를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해서 압수물 폐기 규정을 온전하게 적용할 것인지, 앞으로 국민적인 인식 상황의 개선에 따라서 또 다른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압수물 폐기 규정이 그대로 적용함이 합당해 보이지만 과연 이 규정을 그대로 지속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규정만으로 대처해야 할지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개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견주가 어느 정도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이에 따라서 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 보여드렸는데 동물보호단체가 개를 보호하겠다라면서 견주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일단 견주는 그 권리를 포기를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박성배]
사실 외출을 하는 과정에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다거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외출하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견주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새벽에 개가 스스로 목줄을 끊고 도주했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형법상 과실치상죄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과실치상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벌금 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상황에 비추어보면 과실치상죄만 적용할 수 있고 앞으로 검찰 단계에서는 이 견주의 주장이 사실인지, 즉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견주의 주장대로 이 개가 스스로 목줄을 끊고 도주하게 된 것인지는 그 경위를 밝혀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사건 발생 당시에 그냥 지나가는 행인의 모습이 CCTV에 잡혔어요. 그래서 저 행인에 대해서도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박성배]
법적 처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국민 누구라도 상당히 안타깝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특별히 행인과 아이 간에 일정한 법률적 관계나 계약적 관계가 성립돼 있지 않은 이상, 즉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이라가 법적 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상당히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마는 이를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주민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2차 가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익목적을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구체적인 신상정보 공개가 공개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비난, 이 사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마는 이 비난이 관철된다면 도덕적 의무 이행이 필요한지 논란이 있거나 오히려 불필요한 경우에까지 그 비난이 이어짐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상당히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추락사건 피의자 기소 그리고 울산 개물림 사건, 두 사건의 쟁점 논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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