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 판결 또 취소..."재판 청구권 침해"

헌재, 대법 판결 또 취소..."재판 청구권 침해"

2022.07.21.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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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2013년 재심 기각 판결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해 판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하려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 재평가를 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지만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재평가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이 개정 전 법령 부칙에 따라 1990년 이후 법인세 등을 다시 계산해 세금 707억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고, 2008년 대법원은 GS칼텍스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GS칼텍스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GS칼텍스는 2013년, 대법 판결과 서울고법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정위헌은 헌재가 법 조항 전체나 일부 어구가 아닌 법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법원 권한을 침해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는 KSS해운이 낸 조세 소송과 롯데디에프리테일의 재심 기각 판결도 같은 취지로 취소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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