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 판단에 간섭 불가"...최고 법원간 '정면충돌'

"헌재, 대법 판단에 간섭 불가"...최고 법원간 '정면충돌'

2022.07.06.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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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근 대법원 재판 취소 결정
’한정 위헌’ 재심 기각에 대한 사실상 무효 선언
헌재의 대법원 재판 취소 1997년 이후 2번째
대법원, 헌재 결정 6일 만에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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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 해묵은 갈등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자신들의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을 헌재가 따질 수 없다면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의 일부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는 '한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는데, 헌재가 8년간의 심리 끝에 사실상 무효를 선언한 겁니다.

헌재가 '한정 위헌 '결정을 근거로 대법원 재판을 취소한 건 지난 1997년 이후 2번째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대법원은 헌재 결정 엿새 만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재심 사유 또한 될 수 없다면서 이미 확립된 판례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전속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을 헌재가 간섭하는 건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못 박으면서 헌재 등 외부 기관이 대법원 판단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의 정면 반박에 헌재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은 사법부 최고법원 간의 갈등이 다시 정면충돌로 번지면서 애꿎은 국민들 피해만 우려됩니다.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 뒤 대법원 재심 청구와 기각, 헌재의 재판 취소가 무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거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사법기관 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한쪽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묵은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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