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의경에게 폭언한 경찰관들...법원 "징계 적법"

술 취해 의경에게 폭언한 경찰관들...법원 "징계 적법"

2022.07.03.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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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의무경찰 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경위 등 경찰관 세 명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폭언과 욕설한 것은 여러 증언으로 확인되고 일방적인 음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표창을 여러 번 받는 등 공적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징계를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의경 대원들이 근무하는 기동본부에서 맥주를 마시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고, 일부 경찰관은 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각각 정직 1개월부터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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