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일가족 부검 결과 '사인 불명'..."사회적 대책 마련해야"

[뉴있저] 일가족 부검 결과 '사인 불명'..."사회적 대책 마련해야"

2022.06.30.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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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달 넘게 실종됐던 조유나 양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있슈'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안타깝게도 인양된 차량에서 일가족 3명의 시신이 발견됐죠. 1차 부검에서는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구두 소견이 1차로 나왔는데 사인 불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가족에게 평소에 질환이 있다거나 외상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은 진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물속에 잠겨있던 기간이 워낙에 길었던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정밀한 국과수의 결론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혹시 위에 있었던 잔류물에서 약물 같은 게 검출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플랑크톤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망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망했는지 여부를 그 플랑크톤의 검출 여부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할 예정인데 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외상 흔적은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앞으로 경찰이 차량의 블랙박스라든가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분석은 계속 진행을 하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선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 사고는 아닐지 그리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는 게 현재 경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바로 그 점인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한다. 차량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을 CCTV로 찍었는지 그 부분도 확인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어요. 차량 변속기가 주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만약에 의도적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주차 모드로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장윤미]
사실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차량을 물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조치를 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속기의 D, 드라이브 모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P, 주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량과 관련해서 결함이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닌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운전석 문이 그 당시에 잠겨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잠기거나 하기도 하는데 잠겨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앞좌석에서만 안전벨트를 매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혹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뭔가 힌트가 될 수 있을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데. 일단 이전에 경찰 조사나 지금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정황도 몇 개가 확인이 된 게 있었어요. 이를테면 조 양 부모가 암호 화폐인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정황이 있었다.

그 시점도 보면 체험학습 가겠다고 신청한 시점도 5월이었고 루나 화폐가 폭락한 시점도 5월이었고 그런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족의 경제 상태가 어땠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아마 채무는 한 1억 원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가상화폐로 인해서 더 큰 손실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조 양의 아버지가 루나 코인을 집중적으로 검색했던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고 조유나 양이 학교에 현장 체험학습을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겠다고 신청한 게 5월 중순 경입니다.

그 시점은 바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루나 코인이 폭락, 99%가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혹시 코인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변을 탐문해서 조사했을 때 조 양의 아버지가 평소에도 코인 투자를 조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한 1000만 원을 넣었다가 그게 두세 배로 불려졌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지인들의 진술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이게 루나 코인으로 인한 그 폭락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사정이 더 악화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가족이 남긴 다른 기록이 있는지. 이를테면 집에서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면 당시에 어떤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추가적인 자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알려진 부채 규모는 1억여 원인데 그 1억여 원이 다겠느냐.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거죠. 그건 경찰 조사에서 좀 더 밝혀질 것 같고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직 예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유사한 여러 가지 비슷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를 보면 사실 부모는 사망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자녀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일종의 살인 아니냐, 이런 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법원의 태도는 확고합니다. 이른바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런데 부부 내지는 부모는 생존을 하고 아이가 사망했다고 하면 이건 살인죄로 의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본인의 생명과 관련해서 선택권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존속살해 같은 경우는 가중으로 처벌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 자기의 자식을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는 물론 처벌은 받지만 저희가 이 판결문을 분석하다 보면 오히려 가해자인 부모가 앞으로 여생을 정말 고통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양형에 있어서는 이런 사정을 참작해 주는 태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는 사실 피해자 지위에 있다라는 것이 맞고 부모의 소유, 어떤 물건이 아닌 이상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다만 자식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모의 선처의 하나의 요소로 삼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어떤 문제제기도 분명히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범죄로 의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설사 자살을 방조하더라도 자살 방조죄라는 게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이거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앵커]
극한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면 그런 사례들에서 보면 부모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보면 본인은 가더라도 자녀가 홀로 남았을 경우에 과연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에서 그랬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 사회라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아닙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이게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서 책임을 그냥 전가하고 말 것인가. 이게 사회적 안전망이 좀 더 촘촘했다면 이렇게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지지도 않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조유나 양 가족 같은 경우는 2013년도까지는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산 자산이 추가가 되면서 그 사각지대에 이른바 놓이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뭔가 기준선이라는 것,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인접한 계층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그냥 공백으로 남게 된다라는 비판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이번 사건이 던져줬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식, 코인, 이런 부분으로 큰 피해를 보는 이른바 2030, 젊은층들이 앞으로도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회생 법원에서 하나의 지침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회생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갚아나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코인 자산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었는데 이게 0원이 됐다. 그래도 1000만 원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이 높아지는 건데 이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다.

실제로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됐으면 갚아야 될 내 재산 내역은 100만 원으로 받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이게 7월달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또 한켠으로는 이게 사실 도덕적 해이를 자초하는 것 아니냐.

이 부담은 또 채권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런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거는 한가족의 고립된 사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재발될 수도 있는 어떤 사회 현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 일가족이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것을 사전에 잘 관리했으면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또 일고 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부교육감 등과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기적으로, 5일 이상 학생이 장기체험을 떠난다고 하면 5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담임교사가 학생과 직접 통화를 하도록 해서 지금 어느 곳에 있고 현장학습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라고 했고.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전시 행정 아니냐라는 교계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태를 전화를 한다라고 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거짓 서류를 낸다거나 하는 부분을 먼저 하지 못하도록 체험학습을 가는 그 학생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라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 소환권이라는 게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교사가 교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에게 강제권을 동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학부모가 어떤 해태한달지 받지 않는달지 할 때 이 책임을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전가한다면 그 부분이 실제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점을 교육단체 등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담임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동과 통화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고가 예방될 수 있겠느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사회적인 안전망. 이 부분을 확충하고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일가족에 대한 사망 원인은 좀 더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에 기반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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