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2022.06.27.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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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 명백하다는 게 청구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개정법이 공포된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가 예상대로 불복 절차를 밟았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을 두고 이견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가리는 절차인데요.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에 있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으로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내용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거라며,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재판 청구인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을 대표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가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는데요.

관련 법이 헌재 판단이 있기 전 9월에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4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됐는데, 이를 새로 만들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자는 겁니다.

이후 검찰은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 가중,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와 숙의 과정 미흡 등을 이유로 들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됐고, 공포된 법은 선거 범죄를 제외하고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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