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있었는데 검역대 통과..."입국 감시 만으론 한계"

증상 있었는데 검역대 통과..."입국 감시 만으론 한계"

2022.06.23.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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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는 입국 당시 증상이 있었지만,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습니다.

잠복기가 3주가량으로 긴 데다, 피부 병변이 노출 부위가 아닐 경우 발견이 힘들고 허위 신고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 직후 피부 병변 등 증상이 있다며 질병관리청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항 내 검역대는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원숭이두창 관련 검역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원숭이두창 발생 상위 5개 국가인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입국할 때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습니다.

또, 유럽 등지의 27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그러나 첫 확진자의 입국 당시 체온은 37도로 강화된 기준으로도 걸러내지 못합니다.

잠복기가 3주가량으로 긴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와 달리 증상이 없을 때 PCR 검사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수포가 생긴 병변을 검사해야 100%에 가까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증상 발현 전에는 찾아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 (원숭이두창은) 무증상 단계에서 PCR 검사의 유용성이나 예측도, 진단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도 생기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진단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발열 외에 증상은 확인이 어려워 입국 검역에서 완전한 차단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입국 후 3주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입국할 때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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