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동자, 임금피크제 소송 1심 패소...법원 "연령차별 아냐"

KT 노동자, 임금피크제 소송 1심 패소...법원 "연령차별 아냐"

2022.06.16.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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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KT 전·현직 직원 천3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이라 볼 수 있어서 업무량을 줄이겠다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T의 당시 영업손실을 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할만한 절박한 필요가 인정된다고도 봤습니다.

절차 측면에서도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노사가 6차례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2015년 3월 노사 합의로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KT 노동자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밀실 합의로 임금이 10%에서 40%까지 강제로 삭감됐다며 임금 소송을 냈고 사측은 제도 도입과 정년 연장으로 노동자가 오히려 혜택을 받았다며 맞서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도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 업무량 감소 등의 조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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