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수사 마무리·결과 공개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제보사주 실체 없다" 결론
공수처, 박지원·조성은 국정원법 위반 ’무혐의’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제보사주 실체 없다" 결론
공수처, 박지원·조성은 국정원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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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언론 보도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주했다는 의혹 제기였는데, 공수처는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박지원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보사주 의혹' 수사도 마무리 짓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제보사주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신원을 알 수 없는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롤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거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언론 제보를 박지원 전 원장과 조성은 씨가 협의하거나 전직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제보사주 의혹'은 박 전 원장이 조 씨와 '고발사주 의혹'의 언론 제보를 공모하고, 배후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가 지난해 9월 고발한 사건입니다.
[박민식 /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특위 위원 (지난해 9월) :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버스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안 되죠.]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 한 달 정도 앞선 시점 박 전 원장과 조 씨가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조성은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지난해 9월, YTN 출연 당시) : 거의 하루 반 전에 잡은 약속입니다. 떠도는 말씀에 있는 그분은 정말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들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 측근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을 소환하는 대신 1차례 서면 조사만 했고, 박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반쪽짜리 기소에 이어, '제보사주 의혹'도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그나마 기소를 요구한 박지원 전 원장의 일부 혐의는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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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언론 보도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주했다는 의혹 제기였는데, 공수처는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박지원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보사주 의혹' 수사도 마무리 짓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제보사주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신원을 알 수 없는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롤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거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언론 제보를 박지원 전 원장과 조성은 씨가 협의하거나 전직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제보사주 의혹'은 박 전 원장이 조 씨와 '고발사주 의혹'의 언론 제보를 공모하고, 배후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가 지난해 9월 고발한 사건입니다.
[박민식 /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특위 위원 (지난해 9월) :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버스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안 되죠.]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 한 달 정도 앞선 시점 박 전 원장과 조 씨가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조성은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지난해 9월, YTN 출연 당시) : 거의 하루 반 전에 잡은 약속입니다. 떠도는 말씀에 있는 그분은 정말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들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 측근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을 소환하는 대신 1차례 서면 조사만 했고, 박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반쪽짜리 기소에 이어, '제보사주 의혹'도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그나마 기소를 요구한 박지원 전 원장의 일부 혐의는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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