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에서 벌금형 선고..."항소하겠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에서 벌금형 선고..."항소하겠다"

2022.06.09.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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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5백만 원 선고
재판부 "허위 사실 유포해 왜곡된 여론형성 영향"
"한동훈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
유시민 "명예훼손 무죄…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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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는데,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결국, 법원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당사자도 유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했고, 피해자가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1심 판결이니깐 판결 취지에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님 말씀인데 '무수오지심 비인야'라는 말이 있죠.]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이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혀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의 명예가 훼손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 했지만 한 장관 또한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장관과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녹취록에서 자신이 언급된 것과 관련 비윤리적인 취재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하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한 장관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는 가운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 중으로 이번 선고가 향후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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