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5백만 원 선고
재판부 "허위 사실 유포해 왜곡된 여론형성 영향"
"한동훈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
유시민 "명예훼손 무죄…항소할 것"
재판부 "허위 사실 유포해 왜곡된 여론형성 영향"
"한동훈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
유시민 "명예훼손 무죄…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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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는데,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결국, 법원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당사자도 유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했고, 피해자가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1심 판결이니깐 판결 취지에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님 말씀인데 '무수오지심 비인야'라는 말이 있죠.]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이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혀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의 명예가 훼손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 했지만 한 장관 또한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장관과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녹취록에서 자신이 언급된 것과 관련 비윤리적인 취재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하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한 장관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는 가운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 중으로 이번 선고가 향후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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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는데,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결국, 법원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당사자도 유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했고, 피해자가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1심 판결이니깐 판결 취지에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님 말씀인데 '무수오지심 비인야'라는 말이 있죠.]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이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혀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의 명예가 훼손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 했지만 한 장관 또한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장관과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녹취록에서 자신이 언급된 것과 관련 비윤리적인 취재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하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한 장관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는 가운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 중으로 이번 선고가 향후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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