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에서 윤창호법 대신 일반 규정 적용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에서 윤창호법 대신 일반 규정 적용

2022.06.09.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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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에서 윤창호법 대신 일반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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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2심에선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열린 장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그제(7일)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상당히 오래전 위반 행위까지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도 이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적용하되 가중처벌 요소를 고려해 구형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장 씨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장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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