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기기 횡령, 회사 누구도 몰랐다"

"핸드폰 기기 횡령, 회사 누구도 몰랐다"

2022.06.07.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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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기기 횡령, 회사 누구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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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6월 7일 (화요일)
■ 대담 : 김낙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기기 횡령, 회사 누구도 몰랐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업무상 횡령’입니다. 오늘은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횡령 사건이 왜 발생하고, 횡령 사건이 쉽게 발생하는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낙의 변호사(이하 김낙의)> 안녕하세요.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업무상 횡령 사건,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낙의>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직원 30억 횡령, 클리오 화장품 직원 19억 횡령. 요즘 업계를 가리지 않고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약 3년 동안 휴대폰 단말기를 횡령해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한테 판매한 사건입니다.

◆ 김낙의>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는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횡령을 시작했습니다. 절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허점 역시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가능했습니다. 횡령의 목적은 주식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고, 횡령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 이승우> 점점 처음에는 주식 투자한다고 넣었던 돈인데, 갈수록 점점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더 갖다 쓰고 더 갖다 쓰고 하면서 끝도 없이 반복이 됐군요.

◆ 김낙의> 그렇습니다.

◇ 이승우> 업무상 횡령 사건은 반복 아주 특징인데 반복되면서 횡령 금액은 또 늘어납니다. 이 사건 금액, 피해 금액이 얼마까지 늘어난 것인가요?

◆ 김낙의> 당사자가 횡령한 휴대폰 기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횡령한 핸드폰을 시가의 50에서 60%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판매를 했고, 그 판매 대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이 나면 얼른 회사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변제를 했었고, 그리고 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든 수익을 내서 회사에 손실을 메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고, 손실이 날수록 횡령 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큰 피해액이 발생하는 데 무려 3년여 동안 범행이 지속됐는데,

◇ 이승우> 회사에서 그걸 몰랐다는 거죠?

◆ 김낙의> 그렇죠. 회사에서 중간에 당연히 감사도 진행이 됐었고 그랬는데, 전혀 발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은 결국 이 당사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일상생활조차 하지 못할 정도가 되자, 회사에 먼저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 이승우>이 정도 많은 양의 휴대폰이면, 이게 수량이 눈에 띌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김낙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단말기, 이런 관리 업무를 직접 다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감사 과정에서 놓치지 않았나.

◇ 이승우> 이번 사건의 포인트가 되는 판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주 많은 되는 돈을 횡령했지만 변제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자백까지 한 피고인.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낙의>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범행이 밝혀지기 전에 먼저 회사에 자복을 해서 범행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을 하고, 실제 피고인이 휴대폰을 처분하여 취득한상당의 금액을 변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참작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자복. 이게 이제 자수하고는 좀 다른 거죠?

◆ 김낙의> 자복과 자수라는 개념을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수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죠. 자수는 수사 기간에 나의 범행 사실을 밝히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 표시를 뜻하는 것이고, 자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다르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낙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업무상 횡령을 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형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당사자는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었고,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이 왜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서 처벌 형량이 낮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거액을 다루는 담당자가 또 혼자 또는 소수인 경우에 쉽게 회계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조금만 상처가 나도 바로 통증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돈도 조금만 상처가 나면 또 출혈이 시작되면 민감하게 예외 없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상 횡령 사건 다뤄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게 된다면 법적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 김낙의> 만약 내가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횡령 행위를 했고, 회사가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회사 또는 수사기관에 먼저 밝힘으로써 형을 최대한 감경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먼저 자복을 한 점이 양형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수 또는 자복의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다만 유의할 점은 진정한 자수 또는 자복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곧 감사가 다가온다거나 따라서 회사에서 이 범행 단서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자수, 자복을 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수 또는 자복을 고려중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체크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또 반대 입장에서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입장이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 김낙의>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범행 사실을 먼저 밝힌다라고 하면, 밝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미리 받아놓고, 피해 회사 입장에서는 범행 사실을 듣고 나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자료를 그 과정에서 입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변제하는 방법을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해자가 어느 정도 변제 능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범행이 사후에 밝혀진 이후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횡령 행위 범죄자로부터 구체적인 금액 피해 액수에 대한 확인서 같은 걸 받아놓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 김낙의>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사건의 경우 사용처를 보면 가상화폐, 주식 투자가 가장 많습니다. 복구하는 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낙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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