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틀짜리 입법예고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틀짜리 입법예고

2022.05.24.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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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몫이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넘겨받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검사 포함 20명 규모인 인사검증관리단을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는데,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까지 단 이틀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관리를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넘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 겁니다.

[장제원 /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지난 1일) : 검증 업무는 경찰·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경로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갖고 인선을,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고요.]

그동안 공직자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권한을 위탁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주고, 직속 전담조직을 둬 총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구상한 밑그림은 검사나 국장급 공무원이 맡게 될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정보담당관 두 명을 두는 구조입니다.

정보1담당관은 사회 분야,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다루게 되는데, 1담당관은 반드시 검사가 맡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단장을 포함해 검사는 최대 4명 둘 수 있고, 검찰 수사관과 경찰 중간간부까지 20명이 검증조직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다른 기관의 업무지원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외부 의견수렴 기간을 단 이틀로 잡았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법제처와 협의해 줄일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통상 직제 개편 사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길게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공약 사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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