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공범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공범 구속영장 기각

2022.05.20.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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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조현수의 공범 30살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을 봤을 때 범죄 성립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출된 기록만으로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동행해 범행을 돕고, 같은 해 11월 이은해 남편 윤 모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전과 18범인 A 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오는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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