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변호사가 짚어본 윤재순 논란과 최근 성비위 문제들"

[양담소] "변호사가 짚어본 윤재순 논란과 최근 성비위 문제들"

2022.05.19. 오전 10: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양담소] "변호사가 짚어본 윤재순 논란과 최근 성비위 문제들"
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조직 내에서 음담패설을 했다고 하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해
-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중 성범죄가 가장 많아
- 성범죄는 성인지 부족이 문제, 개선 노력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안녕하세요.

◇ 안미현: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 김영미: 이분이 검찰 수사관 시절에 성비위 사건으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윤 비서관이 2012년 7월에 대검찰청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부서 회식에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해서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거고 그 전에 또 남부지청 검찰 조사보로 일할 때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1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이분이 출석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003년도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윗분들로부터 일 열심히 한다고 격려금을 받았고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다. 10명 남짓 되는 직원들에게 소위 생일빵이라는 걸 처음 당했다. 그런데 생일빵은 그거잖아요. 케이크을 얼굴에 확 엎어서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초콜릿 케이크가 뒤범벅이 돼서 직원들이 생일에 뭐 해줄까 이래서 화가 나서 뽀뽀 해주라 그렇게 말을 해야 화가 나서 뽀뽀 해주라 했더니 그 직원이 뽀뽀를 해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뒤에서 조사를 해서 결국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안미현: 조직 내부의 징계성 처분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성추행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영미: 사실 놀랍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처분이죠.

◇ 안미현: 성비위 이런 기준들이 너무 처벌 기준들이 강화돼서

◆ 김영미: 이정도 신체접촉이 했다면 요즘에는 꽤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요 경고로 끝나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없습니다.

◇ 안미현: 그러면 이 사건이 만약에 최근에 벌어졌으면

◆ 김영미: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은 이분이 뽀뽀를 한 게 아니라 뽀뽀해달라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뽀뽀를 했다는 거라서 이게 강요라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 안미현: 단순히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요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

◆ 김영미: 성범죄도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어떻게 보면 권력형 성범죄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상황에서 했다고 하면 강제추행이 될 여지도 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알고 다른 그 현장에 있던 다른 누군가가 신고를 대신 해준다든지 직장 내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 사안이면 최소 감봉 정지 이런 비슷한 사안의 경우에 해임까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꽤 심각한 사안입니다.

◇ 안미현: 직장 내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잖아요.

◆ 김영미: 단순히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이루어집니다.

◇ 안미현: 소송을 결심하기 힘든 이유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소송까지 갔을 때 변호사님 겪어 오셨던 사례가 있을까요.

◆ 김영미: 보통 초반에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하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막을 수 있는데 대체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소문을 나쁘게 내는 거예요. 저 여직원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다는 등 아니면 평소에 이상한 직원이었다는 둥 이렇게 계속 음해성 발언을 하면서 관계가 더 심각해지면서 결국은 그런 관계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 안미현: 2차 가해 아닌가요.

◆ 김영미: 2차 가해라는 용어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서도 높은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 이야기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가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2차 가해가 너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경우도 드물었었어요.

◇ 안미현: 음담패설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음담패설을 비롯한 부적절한 발언의 경우는 어디까지를 농담으로 봐야 되고 어디부터가 법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할까요.

◆ 김영미: 이분이 또 하나의 의혹이 그거예요. 여직원에게 이런 식의 비하 발언도 했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이 동료들한테 EDPS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어떤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EDPS가 뭔지 아세요.

◇ 안미현: 짐작이 어려운데요.

◆ 김영미: 음담패설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영문 철자 음담패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그게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변명을 대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기는 하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되는데 듣기 싫은 사람까지도 그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음담패설이라고 해서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조직 내에서 음담패설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 안미현: 농담 자체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 김영미: 음란한 발언인 거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봐서 어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것인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것인지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좋자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특정 한 사람조차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성희롱으로서 징계 대상이 됩니다.

◇ 안미현: 지금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하철 성추행 실태를 묘사한 시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지하철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 김영미: 지하철 성범죄 부분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내 범죄가 총 5284건이 발생했대요. 지난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연간 기본적으로 이걸 나눠보면 매년 2천 건 정도가 지하철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절도 범죄가 그다음을 이루고 있거든요.

◇ 안미현: 입건된 것만 이렇게 된 거지

◆ 김영미: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기분 나빠 이렇게 넘어가는 건도 암수범죄도 상당하겠죠.

◇ 안미현: 지하철 범죄를 사실 입건하는 기술이 요즘 또 진화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영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방금 윤재순 비서관이 이야기한 성추행 부분과 몰래 촬영하는 몰카 소위 몰카죠. 불법 촬영이 가장 많은데 보통은 소형 렌즈를 신발에 부착을 해요. 그래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하고 지하철 역사에서 보면 계단을 올라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 마치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해놓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그런 수법이 성범죄 중에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안미현: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늘어날수록 양형이 세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 김영미: 과거에는 단순 촬영 같은 경우에는 기소 유예나 벌금형으로 경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인식 개선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가볍게 처벌하다 보니 계속 재범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공감대도 형성이 돼가지고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재범이나 그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미현: 지금 성범죄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다 성인지 부족 이런 부분들에서 다 비롯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 같고요. 오늘 김영미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