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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가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빈 주사기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또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재사용에 따른 감염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팔에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찔렀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A 씨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4조 6항을 위반했다며, 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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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또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재사용에 따른 감염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팔에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찔렀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A 씨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4조 6항을 위반했다며, 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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