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러 발명가, 알고보니 평범한 직장인?

스타일러 발명가, 알고보니 평범한 직장인?

2022.05.18.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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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러 발명가, 알고보니 평범한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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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박현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발명왕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두운 지하실에서 작업복을 입고 하루종일 발명에만 몰두하는 모습? 하지만 N잡러가 대세로 떠오른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내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의 박현철 사무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박현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이하 박현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직장인의 발명을 도와주는 제도, 어떤 건가요?

◆ 박현철: 바로 직무발명 제도인데요.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직무발명 제도는 이런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종업원은 사용자(기업)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승계 통지를 한 후 특허출원을 진행해 특허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대신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작년 국내 특허출원 중 약 83%가 기업이 출원한 것이며, 기업이 출원한 특허의 대부분은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즉, 국내의 발명 중 상당수는 직무발명으로서, 직무발명을 활성화하면 발명 장려와 국가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이현웅: 그럼 기업이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 박현철: A기업은 유전자 정보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창업 초기부터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고, 1:1 발명자 미팅과 직무발명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신규 특허창출을 돕기 위해 사내 전문변리사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전담관리부서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2020년말 기준 특허출원 누적 117건, 등록 35건을 확보했는데요. 주요 특허로는 ▲유전요인과 환경요인의 복합적 고려를 통한 질병발생 위험 예측 기술 ▲블록체인 기반의 건강 데이터 관리 기술 ▲애완동물 건강관리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년에 코스닥에 기술특례 상장을 했고요. 최근에도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기술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 이현웅: 직무발명으로 기술특례 상장까지 했군요. 또 다른 성공 사례도 있을까요?

◆ 박현철: B기업은 요새 인기인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제조업체인데요.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투자는 물론이고, 2010년부터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8월 기준 국내 178건, 해외 181건의 특허를 등록했고요. 지형에 따라 실제 필드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비거리를 조절해준다든지, 원격 배틀존에서 해외에 있는 골퍼들과 스크린골프 대회를 하는 등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업계 1위까지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 대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은 유명한 의류관리기인 스타일러를 발명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대기업 생활가전 연구실에서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1,000여 개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표 제품인 스타일러 관련 특허만 180여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직무발명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의류관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었고, 발명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년 발명의날 행사에서 올해의 발명왕에 선정되었습니다.

◇ 이현웅: 직무발명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대부분의 기업이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고 있나요?

◆ 박현철: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직무발명 규정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이 개인특허를 출원하거나, 종업원이 퇴직 이후 사업화에 활용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무발명 규정이 없을 경우, 기업은 종업원의 의사와 다르게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특허화하고, 이를 사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 이현웅: 그런데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해서 그 기술로 크게 수익이 났을 때, 회사와 직원 간에 보상을 놓고 이견이 있지는 않나요?

◆ 박현철: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을 두고 소송이 일어났다는 기사도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나카무라 슈지 교수 사례입니다. 나카무라는 2014년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기술의 사용자인 기업은 이 청색 LED로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지만, 발명자인 나카무라에게는 2만엔의 보상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실망한 나카무라는 미국에서 교수로 임용돼 떠나게 되는데, 후에 직무발명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00억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8억엔으로 감액되기는 했지만, 직무발명 보상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 이현웅: 직무발명의 가치가 2,000억원!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직무발명을 도입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현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원하는 직무발명 컨설팅을 활용해보시면 좋은데요. 컨설팅에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발명 보상금의 종류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출원, 출원유보, 등록, 처분, 실시보상금 등이 있는데요. 기업이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겠다고 통지를 한 후, 출원 여부에 따라 출원 보상금 또는 출원유보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특허가 등록되면 등록 보상금, 사업화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제품으로 출시되거나 기술거래 등을 통한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실시 보상금 또는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질문으로는 기업의 대표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될 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기업은 대표자에게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박현철: 마침 내일이 발명의 날이라,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요. 꼭 예비 창업가나 전문 발명가가 아니더라도, 직장에 다니면서 발명을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직무발명입니다. 직무발명은 직원들의 창의력과 발명 의욕을 키워주고, 우수기술 창출을 통해 기업도 성장하는,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특허수수료 감면(4~9년차 20%), 우선심사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제도를 활용해 더욱 번창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독특허지 기특허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의 박현철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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