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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계곡 살인사건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피의자 이은해가 사선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죄 입증을 위해 제출한 영상은 편집한 것으로 확인돼 의도적 조작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혐의는 다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이은해 씨가. 그런데 지금 사선 변호인을 쓰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박성배]
이은해와 조현수는 체포를 앞두고 우리 체포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자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이은해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언급이나 도주를 한 이유에 대한 발언은 하였지만 정작 주요한 혐의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속을 불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단계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 내가 어떤 진술을 했을 때는 오히려 향후 재판 단계에서 그 진술이 부메랑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가 수사기록을 전반적으로 열람, 복사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 본 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온전히 파악한 뒤 법정에서 다퉈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사선 변호인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판을 염두에 두고 사선 변호인 선임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애초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은해와 조현수가 진술 거부를 사전에 약속했을 가능성을 짚어주셨지만 지금은 분리해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에게 서로 각자 분리한 진술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인 반박, 혹은 진술에 대한 전략도 달라질 것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요.
[박성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을 불러서 교차로 조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진술 거부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진술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은해는 피해자 윤 씨의 아내입니다.
주범 중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둘 다 진술을 거부했을 때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이은해가 주범이고 조현수는 그를 도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은 이은해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부인할 부분은 부인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교차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은해가 이런이런 진술을 한다는 것을 조현수에게 알리고, 조현수로부터 일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면 이런 사실을 다시 이은해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두 사람 사이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둑이 무너져 양측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쏟아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의자들의 셈법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과정에서 진술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 진술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곤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기망에 의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을 한 것처럼 진술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부라도 부인 진술이 있다면 그 부인 진술, 즉 인정 진술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 진술도 정황에 배치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인 진술이 존재해 상대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진술을 토대로 상대로부터 진술을 끌어내게 되고 여기서 더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다면 교차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양측의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이은해가 증거 영상이라면서 당시 계곡에서 입수하던 그 영상을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던데 그 영상이 지금 알고 보니까 몇 초가 지워진 건가요? 조작이 됐다고 하던데요.
[박성배]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애초에 내사종결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스스로 입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재수사가 시작된 이유는 실효되어가는 보험을 재차 살리면서까지 취득해야 하는 강력한 범행 동기가 존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인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살인사건 당시가 아니라 정황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현장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데 적어도 피해자가 입수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정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은해가 사건 초기 가평경찰서에 제출한 증거 영상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인 남편 윤 씨가 입수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을 있는 형상입니다. 더더군다나 약 3시간 뒤에는 일부 영상을 편집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편집 시간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영상전문가가 그러한 정황을 검찰에 알렸다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상 익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은 황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애초에 촬영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3시간 만에 영상을 편집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범죄 혐의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미리 감안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즉 살인을 애초에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황증거가 되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죠. 남편이 애초에 입수를 상당히 두려워하였다는 정황에다 물에 빠진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 현장에 동석했던 참고인들을 통해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이은해 스스로가 영상을 편집해 제출했다는 사정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기에 충분합니다.
[앵커]
이게 보통 범행이 있은 뒤에 2시간여 만에 편집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차피 증거로 제출했을 때 드러날 가능성이 큰데 편집했다는 건 어느 정도 편집한 부분에 정황상의 증거가 있었다라고 본인이 느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박성배]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애초에 가평경찰서가 내사를 진행할 때는 통상 익사 사고이기 때문에 내사종결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은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범죄 혐의가 덧씌워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기보다는 당시 사건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굳이 제출하고 그 영상을 편집해서 제출했다는 것은 영상을 제출함으로써 온전히 혐의에서 벗어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집 조작이 가해졌다는 것은 일정한 범죄 정황이 그 영상 속에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지칭합니다.
만약 검찰이 삭제된 영상을 확보하면 더 좋겠지만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의 행동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살인 계획의 정황 증거로서는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영상이 지금 편집이 됐다고 확인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앞뒤가 잘린 건지 아니면 화질을 떨어뜨린 건지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앵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 정황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 검토도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위에 의한 살인은 혐의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작위에 의한 살인은 직접 미는 등 외력이 가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이 존재했다면 애초에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흘러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이 사건 기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 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살인에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조 의무는 위험의 발생을 야기시킨 자는 구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에는 단순히 직접적으로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물에 빠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서의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로서 충분히 뒷받침되는 정황입니다. 거기다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형량이 낮은 이유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연히 어느 장소에 동행했다 누군가가 물에 빠졌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량이 낮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살인 범행 시도와 보험금 취득이라는 명확한 범행 동기가 존재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은 비난동기 살인입니다. 일반 살인보다도 더 중한 형이 가해지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더라도 확정적 고의가 인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앵커]
이은해가 영상을 지웠다면 왜 지웠을까, 이 부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퍼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고소연 (kosy02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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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계곡 살인사건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피의자 이은해가 사선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죄 입증을 위해 제출한 영상은 편집한 것으로 확인돼 의도적 조작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혐의는 다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이은해 씨가. 그런데 지금 사선 변호인을 쓰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박성배]
이은해와 조현수는 체포를 앞두고 우리 체포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자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이은해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언급이나 도주를 한 이유에 대한 발언은 하였지만 정작 주요한 혐의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속을 불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단계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 내가 어떤 진술을 했을 때는 오히려 향후 재판 단계에서 그 진술이 부메랑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가 수사기록을 전반적으로 열람, 복사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 본 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온전히 파악한 뒤 법정에서 다퉈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사선 변호인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판을 염두에 두고 사선 변호인 선임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애초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은해와 조현수가 진술 거부를 사전에 약속했을 가능성을 짚어주셨지만 지금은 분리해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에게 서로 각자 분리한 진술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인 반박, 혹은 진술에 대한 전략도 달라질 것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요.
[박성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을 불러서 교차로 조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진술 거부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진술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은해는 피해자 윤 씨의 아내입니다.
주범 중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둘 다 진술을 거부했을 때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이은해가 주범이고 조현수는 그를 도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은 이은해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부인할 부분은 부인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교차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은해가 이런이런 진술을 한다는 것을 조현수에게 알리고, 조현수로부터 일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면 이런 사실을 다시 이은해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두 사람 사이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둑이 무너져 양측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쏟아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의자들의 셈법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과정에서 진술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 진술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곤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기망에 의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을 한 것처럼 진술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부라도 부인 진술이 있다면 그 부인 진술, 즉 인정 진술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 진술도 정황에 배치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인 진술이 존재해 상대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진술을 토대로 상대로부터 진술을 끌어내게 되고 여기서 더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다면 교차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양측의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이은해가 증거 영상이라면서 당시 계곡에서 입수하던 그 영상을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던데 그 영상이 지금 알고 보니까 몇 초가 지워진 건가요? 조작이 됐다고 하던데요.
[박성배]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애초에 내사종결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스스로 입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재수사가 시작된 이유는 실효되어가는 보험을 재차 살리면서까지 취득해야 하는 강력한 범행 동기가 존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인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살인사건 당시가 아니라 정황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현장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데 적어도 피해자가 입수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정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은해가 사건 초기 가평경찰서에 제출한 증거 영상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인 남편 윤 씨가 입수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을 있는 형상입니다. 더더군다나 약 3시간 뒤에는 일부 영상을 편집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편집 시간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영상전문가가 그러한 정황을 검찰에 알렸다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상 익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은 황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애초에 촬영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3시간 만에 영상을 편집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범죄 혐의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미리 감안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즉 살인을 애초에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황증거가 되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죠. 남편이 애초에 입수를 상당히 두려워하였다는 정황에다 물에 빠진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 현장에 동석했던 참고인들을 통해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이은해 스스로가 영상을 편집해 제출했다는 사정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기에 충분합니다.
[앵커]
이게 보통 범행이 있은 뒤에 2시간여 만에 편집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차피 증거로 제출했을 때 드러날 가능성이 큰데 편집했다는 건 어느 정도 편집한 부분에 정황상의 증거가 있었다라고 본인이 느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박성배]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애초에 가평경찰서가 내사를 진행할 때는 통상 익사 사고이기 때문에 내사종결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은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범죄 혐의가 덧씌워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기보다는 당시 사건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굳이 제출하고 그 영상을 편집해서 제출했다는 것은 영상을 제출함으로써 온전히 혐의에서 벗어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집 조작이 가해졌다는 것은 일정한 범죄 정황이 그 영상 속에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지칭합니다.
만약 검찰이 삭제된 영상을 확보하면 더 좋겠지만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의 행동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살인 계획의 정황 증거로서는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영상이 지금 편집이 됐다고 확인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앞뒤가 잘린 건지 아니면 화질을 떨어뜨린 건지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앵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 정황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 검토도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위에 의한 살인은 혐의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작위에 의한 살인은 직접 미는 등 외력이 가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이 존재했다면 애초에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흘러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이 사건 기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 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살인에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조 의무는 위험의 발생을 야기시킨 자는 구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에는 단순히 직접적으로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물에 빠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서의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로서 충분히 뒷받침되는 정황입니다. 거기다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형량이 낮은 이유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연히 어느 장소에 동행했다 누군가가 물에 빠졌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량이 낮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살인 범행 시도와 보험금 취득이라는 명확한 범행 동기가 존재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은 비난동기 살인입니다. 일반 살인보다도 더 중한 형이 가해지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더라도 확정적 고의가 인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앵커]
이은해가 영상을 지웠다면 왜 지웠을까, 이 부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퍼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고소연 (kosy02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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