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세금 도둑" 고액 상습 체납자 6월부터 압류

"꼼짝마 세금 도둑" 고액 상습 체납자 6월부터 압류

2022.04.25.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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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세금 도둑" 고액 상습 체납자 6월부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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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가 꼼짝없이 세금을 낼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기도 조세정의과 최원삼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이하 최원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를 관세청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요?

◆ 최원삼: 작년에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저희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 등을 세관에서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천 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며, 압류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후 가지고 입국한 명품백, 골프채 등 휴대물품과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후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보석류 ▲법인 등에서 구매한 일반 대규모 수입품 ▲그리고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의류 등입니다.

◇ 이현웅: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원삼: 우선,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다는 위탁예고문을 발송하고, 약 한 달간 납부기간을 부여합니다. 해당 기간동안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가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게 되는데요. 위탁받은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세관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가전제품 등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압류물품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지방세 체납에 충당하게 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최원삼: 저희는 이번 고액·상습체납자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이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관세청과 협력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서 공정한 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제도에 대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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