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조현수 이틀째 조사에 "태도 변화"...살인 혐의 입증 가능할까?

檢, 이은해·조현수 이틀째 조사에 "태도 변화"...살인 혐의 입증 가능할까?

2022.04.22.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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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이틀째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두 사람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의도적 살인이란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 사흘째.

검찰은 이른 오전부터 이은해와 조현수를 다시 소환해 오후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굳게 입을 다문 채 조사에 협조하지 않던 두 사람은 이틀째 조사에서 조금씩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강도 높게 추궁하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단비 / 변호사 :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살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라서 고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의 물적 증거를 가졌는지 먼저 파악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은 이은해 남편이 구조 요청을 하는 데도 그냥 내버려둬 숨지게 했다는 '부작위 살해' 혐의 대신 적극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작위에 의한 살해'로 혐의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곡 살인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공범을 최근 소환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복어 독'을 이용해 윤 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이 담긴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한 만큼 이미 계곡 살인 전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단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살인 미수가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 이른바 그와 같은 고의가 연속선 상에 있어서 이른바 계곡에서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강요를 하고 구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입증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이들이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진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촘촘한 증거가 필요한 만큼,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산 7억 원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사망 직전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이 송치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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