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故 이선호 1주기 추모식..."멈추지 않는 노동자 죽음"

평택항 故 이선호 1주기 추모식..."멈추지 않는 노동자 죽음"

2022.04.22.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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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평택항에서 일하다 23살 나이에 숨진 이선호 씨가 떠난 지 오늘(22일)로 1년이 됩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는 사고 현장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사고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평택항 신 컨테이너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곳에서 오늘 추모 행사가 열린다고요?

[기자]
네 제 뒤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사고가 일어난 항만작업장이 나옵니다.

1년 전 바로 오늘 이곳에서 23살 나이로 고 이선호 씨가 숨졌는데요.

이 씨의 1주기를 맞아 추모 기자회견이 이곳 정문에서 열립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 씨 사망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과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이 씨가 숨진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평택항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후퇴에 대한 우려도 밝힐 계획입니다.

고인의 아버지인 이재훈 씨가 산재 사망사고 1주기 소회를 여기서 밝히며 기자회견은 마무리되는데요.

곧바로 이 씨가 안장된 추모공원으로 이동해 1주기 제사를 지낼 예정입니다.

[앵커]
이선호 씨가 숨진 당시 사고, 어떤 사고였고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보수작업을 하던 23살 이선호 씨 위로 300㎏짜리 철판이 덮쳤습니다.

컨테이너 날개를 고정하는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핀도 풀려있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 씨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됐고, 안전관리자나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안전 총괄 책임자인 하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원·하청 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기사 등 4명에게도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동방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컨테이너 노후화로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일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유족들은 처벌 수위가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앵커]
이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대책이 강화된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네 사고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이런 항만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인데요.

항만 노동자에게 안전장비 지급이나 안전교육을 의무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항만안전점검관이 도입됐고 사업자들이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또 노사정이 항만안전협의체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노동계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원청업체 책임자의 의무도 명확히 규정해 재해가 발생하면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항 신 컨테이너터미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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