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검수완박, 허구 프레임"...'졸속 입법' 비판 검찰

[뉴스큐] "검수완박, 허구 프레임"...'졸속 입법' 비판 검찰

2022.04.20.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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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배용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은 반드시 이달 내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평검사부터 윗선까지 전체 조직이 지금 검수완박에 우려를 보내고 있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조직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동안 취재기자를 통해서 검찰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직접 들어봅니다. 배용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용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례적으로 방송 출연까지 결심하신 건데요. 어떤 결심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까?

[배용원]
누구나 이 상황에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 법안이 시행됐을 때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는 피해가 어떠한지 누군가가 말을 해야 하고 그런 요청을 받아서 저도 나오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쉽게 검찰의 주장을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 만약에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까?

[배용원]
먼저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는 이 시기에 저희 검찰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법안의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사권을 경찰에 일원화하고 통제장치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호소는 이제 시정하거나 해소할 방안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고 시정하거나 통제할 장치가 없고 구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세고 돈 있는 그런 피의자들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다 그분들에게 피해를 돌아가는 그런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한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용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는 경찰분들 가운데 아주 유능하고 공정하고 정말 공직자로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평검사, 부장검사 하면서 그분들과 많은 교류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시스템 차원에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얘기시잖아요.

[배용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과잉수사, 부실수사를 우려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과잉수사, 부실수사가 어떤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겁니까? 검찰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과잉수사를 할 수도 있고 부실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까?

[배용원]
과잉, 부실수사의 경우보다도 일상적으로 국민들께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고 고소장을 검찰에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법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불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검찰에 호소해도 해결할 방안이 없고 또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구속장소라고 해서 경찰의 유치장을 정기적으로 가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체포, 구속이 있는 경우에는...

[앵커]
부당하게 체포됐을 때, 일반 국민들이 부당하게 체포될 수 있죠. 그럴 때 검사가...

[배용원]
검사가 종전에는 석방 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번 법안을 보면 그런 장치들을 다 해체하고 있죠.

[앵커]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도 사실상 없어지고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보완수사를 어떻게 지시했었습니까?

[배용원]
보완수사, 경찰송치사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해 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가 보고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혹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달아서 다시 검찰로 보내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실, 과잉수사는 결국 재판, 공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재판, 공판 절차 때 검사가 그동안 했었던 수사권의 제한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배용원]
지금은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해당 피의자 혹은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해체시켰습니다.

[앵커]
그러면 피의자나 피해자를 불러서 한 번 더 물어보거나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배용원]
없게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럼 그동안 경찰 수사를 받고 피의자나 피해자가 검찰에 여러 가지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겁니까?

[배용원]
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됐는데 검사가 보기에 이 피의자가 극구 부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피의자를 좀 불러서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혹은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 전체적인 기록을 볼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검사들이 직접 불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게 되면 해당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그 경찰관은 종전의 수사 프레임에 갇혀서 그 의견 혹은 다른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경찰에 넘기게 되어 있죠. 3개월 후에 넘기게 되고. 그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김학의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다 넘기게 되는 겁니까?

[배용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률에 보면 검찰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법이 시행되고 3개월 안에 처리가 되지 않는 사건들은 전부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 가운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저희 청의 예를 들자면 제가 근무하는 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검찰청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아주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또 여러 가지 국제관계가 얽혀 있는 이런 어려운 조세사건을 고발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은 사실은 검사들이 공부를 해 가면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건들이 조세뿐만 아니라 금융, 기술유출, 공정거래... 해당 전담 검사가 아니면 수사하기 어려운, 검찰 내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건들이 보통 검찰에 1년에 머무르는 사건이 200만 명 정도, 150만 건 정도 되는데 이 법률이 시행되고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처리되지 못한 미제사건은 대상과 절차가 법률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문헌상으로 보면 경찰에 다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보면 검찰, 검사가 우려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작 정작 경찰, 그 사건을 받게 되는 경찰군들이 요즘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고.

[앵커]
경찰분들도 걱정하고 있다.

[배용원]
그분들은 그 사건을 다 맡아서 하셔야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기록 속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들, 고소인들 또 고소 당한 분들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더뉴스 시간에 출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말은 이미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검찰이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하고 있고요. 많은 이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00건가량의 사건을 검찰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낸 법안은 검찰도 하고 있는 이 6대 범죄를 이제는 경찰로 다 이관을 3개월 이내에 하자. 그리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시킨 다음에 한국형 FBI를 조속히 만들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3개월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 만들 한국형 FBI를 통해서 수사를 하면 된다. 수사기구를 새로 만들면 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배용원]
일단 경찰에서 경찰분들도 아주 유능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6대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 수사와 지금 검찰이 현실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배용원]
예컨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경찰의 유능함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을 또 말씀드리는 건데 예컨대 국세청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고 저희처럼 조세범죄중점청으로서 수사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검찰에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

[배용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에서 지금까지 모든 범죄를 열심히 하셨고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6대 범죄의 영역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 사건을 경찰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경찰이 담당해 왔던 그 6대 범죄의 사건은 그대로 사라지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을 경찰에 보내서 경찰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새로 종전에 검찰로 고발 혹은 검찰이 수사했던 그 사건들은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에 여러 사건사고 수사 과정에서는 지금 경찰 수사 인력이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되죠?

[배용원]
경찰의 수사 인력이 몇 명인지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시는 것처럼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 경비, 외사, 방첩. 통틀어서 아주 중앙집권적으로 거대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14만 명 정도의 경찰 인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영장청구권도 있는 것이고요. 그 영장도 그동안은 검찰이 청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게 되면 경찰이 항상 요청을 해야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배용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법사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대법원 고위 관계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헌법에는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돼 있죠.

[배용원]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배용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이 법안에 넣고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영장도 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배용원]
그렇습니다.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지 않는 중요한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앵커]
말씀하십시오.

[배용원]
형 집행 분야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요즘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재판을 받으면서 예컨대 성폭력 범죄로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럴 위기에 처하니까 사전에 도주를 했거나 혹은 형 집행을 하기 전에 또 도주를 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 집행장에 의해서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들과 함께 추적을 해서 검거를 해서 교도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치추적도 해야 하고 통신영장도 받아야 하고. 이게 다 영장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보면 검찰수사관들의 지위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지금 형이 확정돼서 도주 중인 형 집행자들을 검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용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 고려를 했다면 이런 법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앵커]
법원행정처에서 어제도 13개 조항 개정안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미 A4용지 39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죠?

[배용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아닙니까?

[배용원]
대법원에서 39페이지의 의견을 제출하신 것은 저희들이 저희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일 겁니다. 훨씬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고 훨씬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께서 그분도 아주 법률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법안은 위헌이 유력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아주 깊이 대법원의 의견을,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다 보니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적이 많다. 그리고 기획수사를 하는 그런 남용 사례도 있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뭡니까?

[배용원]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적하시고 정치권에서 지적하실 때마다 저희들 겸허하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항상 제가 담당하지 않은 사건이어도 그런 비판이나 지적에 대해서 늘 돌아보고 같이 이야기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거고요. 다만 그런 수사의 공정성은 어느 기관에나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분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오수 총장이 중재안이라고 봐야 되나요.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이 제안에 대한 검찰 입장은 뭡니까?

[배용원]
저희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공정한 모습이냐. 이 그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죠. 이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도 터졌고요. 고발사주 의혹도 터졌잖아요. 그런 두 가지 사안이 터졌을 때 과연 검찰이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잖아요.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배용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 그리고 국민들, 누가 됐건 간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경험에 의하면 과연 수사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좋은 방안은 그 사건을 직접 맡고 있는 평검사, 그 수사팀의 제일 막내 검사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 저는 그게 검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장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참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그래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잖아요. 평검사 회의가 19년 만에 열린 건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배용원]
평검사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오늘...

[앵커]
200명 넘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배용원]
200명이 넘었죠. 새벽까지 토론을 하고 저희 청에서도 검사님들이 다녀와서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토론하고. 다만 어떤 입장문을 낼 것인지 하는 그런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절제되고 정제된 표현으로 본인들의 충정을 입장문에 담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향후 검찰은 어떤 대응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없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배용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 그 법률의 수범자 가운데서 공직자인 검찰이 그리고 검사 개개인이 그 부분을 집단행동을 통해서나 이렇게 문제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법 절차가 정해진 방식대로, 이를테면 헌법소원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그건 충분히 검토해야 할 문제고 그건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다만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법률이 통과되고 그럼 행정부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또 한 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법률이 시행된다면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혼란, 국민들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입게 될 피해, 수사 공백, 그로 인한 어떤 부패의 , 부패가 이렇게 만연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저는 아주 크게 걱정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용원 서울북부지검 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용원]
감사합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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