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술인 줄 알았는데...." 당하면 당황스럽다, 특허소송 피하는 법

"내 기술인 줄 알았는데...." 당하면 당황스럽다, 특허소송 피하는 법

2022.04.13. 오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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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황준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기특허지~' 시간입니다. R&D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 연구개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IP-R&D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이 나와 계십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황준환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준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전문위원(이하 황준환): 안녕하세요.

◇ 이현웅: 특허전략개발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황준환: 한국특허전략개발원(Korea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gency, KISTA)은 특허청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서,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전략 전문기관입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전략 지원사업의 통칭은 IP-R&D인데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00여개의 기관에 대한 IP-R&D 컨설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R&D는 연구개발 이건 아는데, IP-R&D는 또 뭡니까?

◆ 황준환: 이 특허청 코너를 쭉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IP라는 말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IP는 지식재산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IP-R&D는 이미 나와 있는 타인의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다른 특허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R&D 수행의 결과물 정도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R&D를 수행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대하여 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허라는 문서는 I) 누가 어느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ii) 그 특허의 기술적인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담겨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특허라는 문서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술서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IP-R&D 사업은 특허 문서의 이러한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선행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취지는 좋은데 그러다가 타인의 특허를 너무 비슷하게
따라해서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릴 우려는 없을까요?

◆ 황준환: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전 특허분석이 더더욱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기업이 기술개발을 모두 완료한 다음에야 비로소 경쟁사의 특허를 알게 된다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초기 단계부터 경쟁사의 특허들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대해 침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개발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특허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런 느낌이네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황준환: 요새 소부장 기업이라고 많이 하죠. 소재부품 분야에서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용 광학소자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미세패턴/형상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떠한 형상의 패턴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미세패턴과 관련된 특허를 매우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들의 특허를 회피하면서도 동시에 원하는 성능을 갖는 미세패턴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만여 건의 전 세계에 출원된 미세패턴 특허를 분석하면서, 경쟁업체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도출해 보았습니다. 한편, 주요 경쟁사들의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해보니, 미세패턴이 변화되는 경향과 변화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참고해서 성능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해외 경쟁사들이 특허를 확보하지 않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영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특허출원을 하여 자신들의 특허권까지도 확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1만 건의 특허를 분석해서 특허 회피를 하고, 동시에 본인의 특허 출원까지~ 정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하기 힘들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 분석을 철저히 했는데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황준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특허포트폴리오를 갖고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허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응전략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를 보면 해당 기업의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특허분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허가 확인이 되었고, 저희는 그 위험한 특허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활용한 대응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마친 약 1달 후 저희가 예상한 바로 그 기업의 그 특허에 대해 특허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미리 확보된 증거 및 대응 전략대로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을 걸어왔던 그 해외 업체에 기술 및 특허 모두 대응 가능한 업체로서 탄탄하게 인식이 되는 추가적인 효과도 얻었습니다.

◇ 이현웅: 그쪽에서 이쪽 기업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겠어요. 준비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럼 이렇게 유용한 IP-R&D 사업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 황준환: 중소, 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이 되고요. 신청하신다고 모두 다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 평가를 통과하려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특허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 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3월부터, 하반기는 7월말부터 20주에 걸쳐 사업 진행이 됩니다. 저희 IP-R&D 사업은 지원 분야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분야의 기업이라도 자유롭게 지원을 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바이오 및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약 100명의 전문위원이 있는데요. 지원하신 기업의 기술분야에 맞는 전문위원이 해당 과제를 맡아서 PM(Project Manager)으로서 20주간 밀착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이현웅: 해당분야 전문가가 20주간 특훈을 진행하는 거군요. PM 입장에서도 수혜 기업에 애착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지원사업을 해오며 느낀 소감은?

◆ 황준환: 처음 IP-R&D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업에서는 과연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면서 신청을 하시는데요. 일단 참여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얻고 대단히 만족하시고, 그 결과 수년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사업의 성과를 알려주려고 연락을 주시곤 하는데, 이때 그 기업에 정말로 필요하신 부분을 지원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IP-R&D를 이용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독특허지 기특허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황준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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