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 '보디캠' 필요성↑...사비로 사는 경찰들

사건 현장 '보디캠' 필요성↑...사비로 사는 경찰들

2022.04.10.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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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불러온 경찰관은 현장에서 보디캠을 장착하고 있었지만 남아 있는 영상은 없어 삭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력사건 현장에서 보디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경찰이 사실상 손 놓고 있어서 개인 돈으로 보디캠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 밖에서 범행 순간을 재연하며 시간을 허비하던 출동 경찰들.

오후 5시 7분쯤 문이 열리자마자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로부터 4분쯤 지난 오후 5시 11분, 경찰들은 피의자를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김 모 순경은 출동 당시 보디캠도 차고 있었지만 정작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가 난 3층까지 10초면 올라갈 수 있는 데다 범인 체포도 1분 정도만 걸렸는데 남는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보디캠 영상 고의 삭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남편 (지난 5일) : 와서 범인을 체포하도록 돕고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걸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를 제출하는 게 오히려 칭찬을 듣는 일인데.]

이처럼 각종 사건 현장에서 보디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제품의 보급과 관리에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비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지만 장비 노후화로 차츰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론 보디캠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보디캠 영상 등록 건수는 도입 직후인 2016년 700건을 넘었지만 2020년에는 3건까지 떨어졌습니다.

활용을 위해 영상을 서버에서 내려받은 건수도 2016년 180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시범 운영은 끝났지만 여전히 경찰들은 사비를 들여서라도 보디캠을 쓰고 있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듯 사건 현장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인천 사례에서 보듯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권력 남용을 막고 경찰 상대 범죄를 예방하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보디캠의 보급과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서로가 다 도움이 되는 건데 당연히 필요한 제도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하고 또 국가가 재정적으로 충분히 어떤 지원을 해줘야만 옳죠.]

보디캠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상황.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은 소관 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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