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내 재산을 믿고 맡길 곳이 있을까? 신탁의 모든것"

[양담소] "내 재산을 믿고 맡길 곳이 있을까? 신탁의 모든것"

2022.03.28.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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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내 재산을 믿고 맡길 곳이 있을까? 신탁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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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고문

- 신탁이란 나의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
- 초기 자산가들이 이용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일반인들에게도 다양하게 확대돼
- 국내신탁규모 점점 확대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고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하 배정식):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신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배정식 고문님은 유언 대형 신탁 상품을 개발하신 소위 신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가장 앞서서 연구를 하셨으니까요.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책도 읽었고요. 아직도 신탁에 대해서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배정식: 신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 현금, 주식도 있겠죠.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운용해라 또 처분도 해라 그 다음에 상속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관리 플랫폼입니다.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원래는 중세 유럽 십자군 전쟁 때 11세기 때부터 시작됐던 굉장히 오래된 자산 관리 방법이고요. 영미나 호주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제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한테 자산관리 수단으로 들어온 지는 약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십자군이 전쟁 나가면서 그 재산을 맡기고 가는 것부터 유래가 시작이 됐나 보군요.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탁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은행만 말하는 겁니까.

◆ 배정식: 신탁 용어가 어렵습니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맡아서 관리, 운영해 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 거죠. 통상은 신탁업 자체를 인가받은 금융기관들,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신탁사들을 이야기를 요즘에 하고 있는 거고요. 신탁 제도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개인들 간에 신탁할 수 있는 민사신탁, 수탁자를 친인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약정 내용에 따라서 보통은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까.

◆ 배정식: 부동산 신탁 비중이 높아서 아직까지는 재산 비중이 부동산이 많다보니까 부동산 신탁 비중이 전체에서 약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신탁이라는 것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들이 신탁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 배정식: 제도 초기 약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될 때는 큰 부동산 자산 중심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한 분들 중심으로 시작이 됐죠. 이 제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제도구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부동산 신탁을 해서 손주한테 물려주고 싶다. 할아버님도 계시고요. 부동산이나 현금을 맡겨 가지고 치매 등으로 노년 관리가 어렵다. 또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미성년자 자산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 또는 복지적 측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자산 관리 이런 것도 신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나의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 미성년자들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 없이 자산을 유지하고 그다음 삶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신탁이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한 채 있으신 분들, 상가 하나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것도 신탁을 할 수 있나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 배정식: 제도 초기에는 결국 금융기관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돈이 많은 분들을 상대로 했죠. 아파트 한 채, 상가 하나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신탁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양소영: 비용이 많이 비싸진 않습니까.

◆ 배정식: 처음에는 비쌌습니다.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유언장 플러스 여러 가지 컨설팅 비용들 이런 정도 해서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이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용자가 늘어나면 비용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상업용 부동산을 사거나 새로 지을 때 이런 경우에 신탁을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거를 주의하면 될까요.

◆ 배정식: 부동산 개발을 해서 분양받을 때는 제도적으로 부동산 신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익숙한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자산이 있거나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다, 나대지가 있는데 그걸 짓는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주택 짓는 거 하고는 다른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문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길 거고요. 또는 공실이 생겨서 수익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본인의 전문 지식이 없으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신탁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조력을 사전에 받고 매입을 하고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전반적인 업무들을 신탁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런 부분도 다 해서 신탁을 할 수가 있군요.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배정식: 신탁을 하는 주체, 수탁을 받아서 하는 주체들이 전문성이나 관리의 범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도 병원을 가거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를 받는 것처럼 여러 군데 자산 컨설팅을 받으면서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주의를 좀 많이 해야겠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조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거 신탁회사에서 이런 것도 관리를 해 주나요.

◆ 배정식: 그렇죠,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관리 부분은 조금씩 보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신축을 해달라 또는 리모델링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물 한 번 지으면 10년은 늙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신탁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지은 지 아주 오래된 꼬마 빌딩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성, 타당성들을 점검을 해서 자산 가치를 올리는 일들도 신탁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신탁을 맡아서 하는 수탁자분들은 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 배정식: 법률적인 부분부터 실제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 여러 가지 자산운용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모여야 원하는 솔루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신탁을 하면서도 이런 솔루션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를 잘 선택하고 수탁자를 선택하고 또 그런 법률적인 구체적인 나의 리드를 반영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신탁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배정식: 신탁 규모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1천조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신탁 규모 말씀드린 게 한 35% 정도 340조 정도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상가나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활용하는 부동산 개발신탁 혹은 기업에 쓰이는 담보 신탁 이런 거지만요. 요즘에는 개인의 투자라든지 자산 관리 처분을 위한 신탁이 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양소영: 해외 사정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 배정식: 신탁의 본 고장이 미국입니다. 영국에서 발전이 돼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은 부동산 신탁이라든지 신탁 제도가 매우 일상화돼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믿을 만한 중재적 역할 에스크로적 기능도 신탁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상속이 될 때에도 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15만 불 즉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이상이면 상속을 위해서는 꼭 신탁을 제도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부동산의 경우에 자녀가 여러 명이면 상속을 해주게 되면 자녀들이 싸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 한 명은 팔자고 하고 누구는 팔지 말자고 하고 이럴 경우에 상속으로서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한데

◆ 배정식: 부모님이 미리 뜻을 정해놓고 관리는 이렇게 해라 나중에 형제들끼리 분배는 이렇게 해라 이런 방법들 정해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 양소영: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생해서 모아서 그 돈으로 꼬마빌딩 하나 샀는데 이거 상속해서 자녀들이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서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 배정식: 처분으로 나온 물건들 중에서도 협의가 되지 못해서 의견 불일치로 매물로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관리 방법, 처분의 조치들을 부모님이 미리 해두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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