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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거취를 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한번 먼저 다시 들어보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MBC '김종배 시선집중') :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상당히 쉽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거취를 빨리빨리 밝혀야죠, 뜻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검찰 선배고 검찰 후배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김오수 총장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내 할 바를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취 표명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박지훈]
그렇죠. 임기가 2년이고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 6월까지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권에서 비슷한데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검찰총장 임기는 짝수로 가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특히 정권 말기 정도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김오수 총장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원칙에 따라서 임무 수행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법과 원칙, 검찰총장법에 따라서 2년을 임무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임기 중에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취 표명의 압박을 받았던 건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발언도 한번 들어보죠.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20년 10월) :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임기 동안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소신껏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총장의 임기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사퇴 압박 비슷하게 거취 표명을 압박하는 것은 뭐가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박지훈]
일단 직전의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이 직후의 총장이고요. 사실은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위해서 조사하고 반대편은 탄압하는 조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당연합니다.
김오수 총장이 그만할게요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법상으로는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하게 되면 김오수 총장은 직전 총장님이 그러시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검찰총장에게 드디어 임기가 생긴다.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총장제가 시작된다라고 기사를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한 1989년, 1990년 그때쯤인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임기를 다 보장받고 나갔나요, 진짜?
[박지훈]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권교체기의 검찰총장들입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채동욱 총장 같은 경우도 아주 빨리 나갔던 기억이 나고요. 직전에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본인이 그만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임기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사실은 다 채웠던 검찰총장도 있지만 정권교체기에는 다 채우기는 어려웠던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국민들이 다 짐작을 합니다. 몹시 좋은 조직으로 키워나가고 싶고 애정을 쏟는 있는 것도 알고 그러나 자기가 뭔가 바라는 검찰 조직의 위상이나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 그리로 가지고 가고 싶어할 텐데 검찰총장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는 약간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 임명한 그런 상황이어서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래, 할 건 해야지라고 원칙을 그냥 밀고 갈 것이냐. 어떨까요?
[박지훈]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직전 총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을 뿐더러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는 민정실 폐지라든지 특별감찰관 부활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이 말을 아마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측근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나 그 결정은 오롯이 김오수 총장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결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 오늘 발언은 당장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에 계시니까 원칙대로 하는 거죠. 제가 뭘 어쩌란 말입니까라고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진행되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거취표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을까요?
[박지훈]
그 판단이죠. 지난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 그래서 나왔었거든요. 정권 바뀌었으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건 김오수 총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특히 5월 10일부터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명권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검찰을 가장 알고 어쩌면 검찰도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총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검찰총장이 물론 스타일에 따라 달랐기는 했겠습니다마는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지검장들이 수사는 다 나눠서 맡는 거고 대검에서는 또 차장 중심으로 해서 부장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그냥 다 박아 놓으면 검찰총장한테 뭘 일일이 뭐라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어요.
[박지훈]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굳이 내가 아는 사람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아주 요직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직 자리에 내가 아는 사람, 또 아주 친한 사람을 배치한다고 그러면 검찰총장 아니어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 출신이 아닌 그냥 일반 대통령이라면 검찰총장이 불안하거나 할 수 있는데 또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이걸 검찰총장을 바꾼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요. 정국이 아주 급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무적으로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검찰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어서 청와대 권력과 검찰 권력이 플러스돼버리면 어떻게 되나, 아마 이걸 민주당 쪽에서는 걱정하는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오늘 그 얘기를 했던데 잠깐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본인과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총장이나 주요 보직에 앉히고 그 사이에 있는 대통령과 검찰총장 또는 주요 보직자 간 사이에 있는 단계를 다 해체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어떤 거치는 과정이나 거르는 과정 없이 직접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특히 관여하는 사람도 없게 되고 증거도 없게 돼서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검찰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앵커]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해석기를 돌려보자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던 검찰수사지휘권은 없어진다고 치고 그다음에 검찰 간부들의 뭔가 일일이 감독이나 사찰을 진행하던 민정수석실도 없앤다고 하니까 그것도 없어지면 그럼 누가 통제를 합니까, 검찰을.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하지라고 하는데 법무부는 아시다시피 인권 문제, 출입국 관리 문제, 교도소, 유치장 시설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빼면 결국 검찰국이 남는데 검사들이 검사를 관리하는 게 되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 이 얘기 같아요.
[박지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민정수석실을 없앤다는. 형식적인 내용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력을 내려놓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바로 검찰총장이나 직전 검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지 않느냐. 왜냐하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 이것을 강조한다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검찰의 중립,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은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관여가 되느냐, 정권이 관여가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걸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도 돼야 될 문제니까 그때 또 과정을 지켜봐야겠네요.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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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거취를 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한번 먼저 다시 들어보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MBC '김종배 시선집중') :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상당히 쉽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거취를 빨리빨리 밝혀야죠, 뜻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검찰 선배고 검찰 후배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김오수 총장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내 할 바를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취 표명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박지훈]
그렇죠. 임기가 2년이고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 6월까지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권에서 비슷한데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검찰총장 임기는 짝수로 가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특히 정권 말기 정도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김오수 총장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원칙에 따라서 임무 수행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법과 원칙, 검찰총장법에 따라서 2년을 임무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임기 중에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취 표명의 압박을 받았던 건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발언도 한번 들어보죠.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20년 10월) :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임기 동안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소신껏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총장의 임기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사퇴 압박 비슷하게 거취 표명을 압박하는 것은 뭐가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박지훈]
일단 직전의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이 직후의 총장이고요. 사실은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위해서 조사하고 반대편은 탄압하는 조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당연합니다.
김오수 총장이 그만할게요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법상으로는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하게 되면 김오수 총장은 직전 총장님이 그러시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검찰총장에게 드디어 임기가 생긴다.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총장제가 시작된다라고 기사를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한 1989년, 1990년 그때쯤인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임기를 다 보장받고 나갔나요, 진짜?
[박지훈]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권교체기의 검찰총장들입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채동욱 총장 같은 경우도 아주 빨리 나갔던 기억이 나고요. 직전에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본인이 그만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임기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사실은 다 채웠던 검찰총장도 있지만 정권교체기에는 다 채우기는 어려웠던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국민들이 다 짐작을 합니다. 몹시 좋은 조직으로 키워나가고 싶고 애정을 쏟는 있는 것도 알고 그러나 자기가 뭔가 바라는 검찰 조직의 위상이나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 그리로 가지고 가고 싶어할 텐데 검찰총장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는 약간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 임명한 그런 상황이어서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래, 할 건 해야지라고 원칙을 그냥 밀고 갈 것이냐. 어떨까요?
[박지훈]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직전 총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을 뿐더러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는 민정실 폐지라든지 특별감찰관 부활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이 말을 아마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측근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나 그 결정은 오롯이 김오수 총장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결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 오늘 발언은 당장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에 계시니까 원칙대로 하는 거죠. 제가 뭘 어쩌란 말입니까라고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진행되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거취표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을까요?
[박지훈]
그 판단이죠. 지난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 그래서 나왔었거든요. 정권 바뀌었으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건 김오수 총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특히 5월 10일부터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명권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검찰을 가장 알고 어쩌면 검찰도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총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검찰총장이 물론 스타일에 따라 달랐기는 했겠습니다마는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지검장들이 수사는 다 나눠서 맡는 거고 대검에서는 또 차장 중심으로 해서 부장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그냥 다 박아 놓으면 검찰총장한테 뭘 일일이 뭐라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어요.
[박지훈]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굳이 내가 아는 사람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아주 요직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직 자리에 내가 아는 사람, 또 아주 친한 사람을 배치한다고 그러면 검찰총장 아니어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 출신이 아닌 그냥 일반 대통령이라면 검찰총장이 불안하거나 할 수 있는데 또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이걸 검찰총장을 바꾼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요. 정국이 아주 급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무적으로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검찰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어서 청와대 권력과 검찰 권력이 플러스돼버리면 어떻게 되나, 아마 이걸 민주당 쪽에서는 걱정하는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오늘 그 얘기를 했던데 잠깐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본인과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총장이나 주요 보직에 앉히고 그 사이에 있는 대통령과 검찰총장 또는 주요 보직자 간 사이에 있는 단계를 다 해체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어떤 거치는 과정이나 거르는 과정 없이 직접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특히 관여하는 사람도 없게 되고 증거도 없게 돼서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검찰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앵커]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해석기를 돌려보자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던 검찰수사지휘권은 없어진다고 치고 그다음에 검찰 간부들의 뭔가 일일이 감독이나 사찰을 진행하던 민정수석실도 없앤다고 하니까 그것도 없어지면 그럼 누가 통제를 합니까, 검찰을.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하지라고 하는데 법무부는 아시다시피 인권 문제, 출입국 관리 문제, 교도소, 유치장 시설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빼면 결국 검찰국이 남는데 검사들이 검사를 관리하는 게 되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 이 얘기 같아요.
[박지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민정수석실을 없앤다는. 형식적인 내용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력을 내려놓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바로 검찰총장이나 직전 검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지 않느냐. 왜냐하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 이것을 강조한다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검찰의 중립,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은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관여가 되느냐, 정권이 관여가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걸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도 돼야 될 문제니까 그때 또 과정을 지켜봐야겠네요.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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