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고용주 횡포로 사업소득세 내는 노동자 비일비재"...실태조사 착수

노동단체 "고용주 횡포로 사업소득세 내는 노동자 비일비재"...실태조사 착수

2022.03.03.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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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서류상 사업자로 신고돼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를 찾아내겠다며 노동단체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3일) 서울 관수동 전태일기념관에서 '제1회 가짜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용주가 사업자로 신고하는 바람에 사업소득세 3.3%를 내면서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동산 분양상담사와 유소년 축구단 감독, 배우 등이 참석했습니다.

단체는 이와 같은 '가짜 3.3% 노동자'가 모든 업종에 걸쳐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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