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석방 시 '선제 대응'...피해자 안전조치 개선

스토킹 가해자 석방 시 '선제 대응'...피해자 안전조치 개선

2022.03.03.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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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석방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되면 즉시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심사위원회를 열어 탄력적 거점 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실효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 사건의 경우 지역 경찰과 112상황실이 현장에서 먼저 조치한 뒤 사후에 심사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즉시 대응 역량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가해자 석방 사실을 통지하고 보호시설 이용 등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석방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면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적발되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경찰활동과 가해자 범죄 심리 억제를 위한 형사적 조치를 강화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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