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5년간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았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될까요?"

[양담소] "5년간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았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될까요?"

2022.02.28.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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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사실혼 인정 조건 잘 따져봐야
-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실혼은 법률혼과 사실관계 해소 시점 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사람 일은 모르니 좀 더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저를 설득했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골에서 돼지를 키웠고, 저는 남편을 도와 함께 돼지를 키우며 힘든 육체노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편은 혼인신고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제가 병간호를 했고, 시어머니의 장례도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마지막까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년 전, 남편의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하니 저 몰래 동네 지인과 외도 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 지인은 저희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친한 사이여서 너무 큰 충격에 빠졌고, 남편과 불화가 심해져 매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폭력을 쓰고 심지어 제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친정으로 가라며 폭언을 쏟아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 정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신 걸로 보이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혼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 최지현: 사연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이 뭐냐면요. 사실상 부부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혼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사실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 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도 올리고 남편과 같이 살면서 함께 돼지 농장을 같이 운영하고 거기서도 일을 하시면서 경제활동도 같이 함께 하셨어요. 시어머니 장례 절차도 우리 사연자분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상주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신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사연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남편이 부정행위도 있고요. 폭행도 있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오히려 지금 부인한테 헤어지자고 요구를 하면서 친정으로 가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최지현: 사실혼 관계에 있으시다 하더라도 법률혼이랑 마찬가지로 사실혼의 경우에도 부부 간에는 동거와 부양, 협조, 정조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런 사연의 경우 남편 분은 부정 행위를 함으로써 정조 의무를 저버리셨고 아내 분한테 폭력도 행사하셨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해소를 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이제 남편 분을 상대로 해서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위자료 청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최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재산 분할 같은 건 어떨까요. 돼지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도 기여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 최지현: 돼지농장에서 육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많이 힘든 일이시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정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잘 분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도 중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혼 유지 기간 중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해 온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돼지농장에서 일을 하신 것도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간호까지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를 충분히 많이 주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5년 혼인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하신 일이 많아서 조언해 주신 대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말 손해 없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의 시점은 어떻습니까.

◆ 최지현: 재산분할을 하실 때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끝난 시점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하고 재산분할 대상의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 양소영: 이 사연에서 사실 관계 해소 시점은 언제인가요.

◆ 최지현: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이랑 해소 시점을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의 산정 시점으로 보는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과는 다르게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양소영: 사실혼과 법률혼의 큰 차이점은 사실혼은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군가가 해소하자고 하면 그냥 해소가 되고 그 시점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되는군요.

◆ 최지현: 맞습니다.

◇ 양소영: 그 시점부터 2년 동안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인가요.

◆ 최지현: 사실혼 재산분할도 법률혼의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재산 분할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분은 남편이 혼인을 해소하자고 한다면 사실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위자료 청구, 사실혼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청구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연자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는데 근데 1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최지현: 아내 분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내 분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부정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척 기간을 놓쳐서 소송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내가 1년 전에 외도를 알게 됐더라도 내가 알게 된 시점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걸 안 날로부터 3년 그다음에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는군요.

◆ 최지현: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오늘 안타까운 사연 만나봤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그 다음에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점들을 잘 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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