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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 자가검사키트는 회사 8곳의 제품 9종으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재고물량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판매처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구매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카페·블로그·SNS 등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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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카페·블로그·SNS 등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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