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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받다가 의료진에게 폭언을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두고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다가 간호사에게 폭언하고 벽을 손으로 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간호사에게 검사를 부드럽게 하라며 욕설하고, 공무원이라 민원 넣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간호사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근무를 중단하고 며칠 뒤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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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다가 간호사에게 폭언하고 벽을 손으로 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간호사에게 검사를 부드럽게 하라며 욕설하고, 공무원이라 민원 넣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간호사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근무를 중단하고 며칠 뒤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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