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남편과 이혼 후 자녀 성본을 바꾸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양담소] "남편과 이혼 후 자녀 성본을 바꾸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2.02.09.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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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2월 9일 (수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성본변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
-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
- 면접교섭권 침해 시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할 수 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현 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치열하게 다투었고 지난해 10월, 이혼했습니다. 세 살 된 딸이 있는데, 제가 딸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 직장에서 해외근무 발령이 났습니다. 체류 기간은 우선 3년으로 정해졌는데.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출국했어야 했는데 코로나로 연기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혼소송 중 가장 치열하게 다투었던 부분이 친권 및 양육권이었는데요. 전 남편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는 사정을 이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제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이의 성본 변경도 궁금합니다. 외국생활을 오래 해본 바로는, 아이와 저의 성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출국 전, 아이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을 것으로 같습니다. 전 남편이 동의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의 성본 변경을 신청하면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의 삶이 국제화되면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해외출국을 앞두고 궁금증들이 있으신데요. 친권, 양육권이 어떤 법적 개념인지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볼까요?

◆ 안미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면 나는 아이의 부모가 아닌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부모자식간의 천륜은 이혼을 하고 어느 일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절대 끊어지지 않고요. 친권, 양육권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친양자 입양밖에 없습니다. 친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및 부양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 즉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요. 아이가 전학을 가거나 통장개설, 해외출국, 휴대전화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부모가 동의하는데 그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리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친권의 개념입니다.

◇ 양소영: 양육권은 어떻습니까?

◆ 안미현: 친권은 법률적인 부분을 논하는 거라면 양육권은 현실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자녀를 누가 양육 하냐의 문제가 양육권인데 아빠가 친권을 갖고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다는 경우는 생각해보면 엄마는 현실적으로 자녀를 먹이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자녀의 통장 개설과 같은 재산적 부분이나 아이의 이사나 전학과 같은 신분성 문제에 대해 아이를 대리해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친권자 및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에서는 현재는 친권, 양육자가 엄마로 되어있으니까 전남편의 동의 없이 해외출국을 할 수 있습니까?

◆ 안미현: 엄마가 이혼 판결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일단 지정됐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는 행위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아빠 뿐 만 아니라 아이도 아빠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국을 해버리면 아이의 면접 교섭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빠와 사전에 출입국에 대해 논의하고 면접 교섭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일방적으로 논의도 없이 나가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이 침해당했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 안미현: 면접교섭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거나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는 사유는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을 할 수 있는 사유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성, 본 변경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 안미현: 우리나라 법제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자녀는 원칙적으로 태어나면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있거든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부모가 혼인 신고 시 그렇게 협의를 한 경우에만 허용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아이가 아빠의 성과 본을 갖고 있으니 미국에서는 아빠의 성을 따르잖아요. 미국에서 생활하시면 엄마는 다른 성이고 아이도 다른 성이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되냐를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성본 변경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실무상으로도 재혼 과정에서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나 지금처럼 어머니 혼자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 양소영: 그런 사유를 설명하면 변경할 수 있는 거죠?

◆ 안미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 양소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안미현: 성본변경 허가신청 역시 가정 법원에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권자는 엄마, 아빠 또는 자녀.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고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서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부모 또는 15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부모가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의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자녀의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의견을 들을 수 도 있습니다.

◇ 양소영: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이것을 변경하는데 법원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 안미현: 친권, 양육권과 관련된 모든 청구에 있어서 법원이 가장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그때 부모와 자녀와 관계는 어떤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써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자녀의 의사는 무엇이고 자녀의 나이와 성본 변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느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양소영: 아이가 해외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본다면 전 남편이 반대해도 허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군요.

◆ 안미현: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민처럼 해외 생활이 필수적이고 한국에서 들어와서 살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 양소영: 사연자가 성본변경 허가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 까요.

◆ 안미현: 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자녀의 복리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가 중점적으로 보셔야하는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신 점이 있는데 아이가 해외에서 오래 살아야 하고 기간이 길어서 거기서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성본변경을 통해서 아이가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사생활 공개를 피하고 싶다는 점을 적절하게 잘 소명하면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양소영: 시점이 조금 빠르다는 느낌이 있군요. 충분히 아이 입장에서 고민해보았는지가 어필되어야 할 거 같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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