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오늘부터 띄어 앉아야...3주 동안 계도 기간

학원·독서실 오늘부터 띄어 앉아야...3주 동안 계도 기간

2022.02.07.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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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방역패스가 해제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방역조치가 추가로 '의무화'됩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에선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3주 계도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학원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 신정동에 있는 입시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의무화되는 수칙,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제 양 옆자리에 붙은 '착석 금지' 표시가 보이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2㎡당 1명이 앉거나, 한 자리씩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수칙인데요.

지난해 11월까지 적용됐던 4㎡당 1명 규정보다는 완화된 겁니다.

대신 칸막이가 있으면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학원에서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로 환기해야 합니다.

이밖에 기숙형 학원에 입소할 때는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오는 25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 기간이라 벌칙이 없습니다.

오늘(7일)부터 실시하는 방역강화 조치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들에 적용되는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요.

소리 낼 수 있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강화 조치는 계도 기간 없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또 도서관을 비롯해 문화예술시설에도 강화된 수칙이 생겼는데요.

의무가 아니라 자율 시행입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에는 사전예약제와 칸막이 설치가 권고되고요.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합니다.

다만, 이번에 대상이 된 다중이용시설들은 이런 방역수칙들을 이미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데다 방역 당국과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정동에 있는 입시학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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