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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살 전직 여교사 A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며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다음 해까지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제자 B 군과 성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의 부모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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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며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다음 해까지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제자 B 군과 성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의 부모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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