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2022.01.27.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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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도 징역 1년·집유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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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사표 종용 혐의 등을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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