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이슈인사이드]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2022.01.27.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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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대법원 판단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앞서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에 이어같은 형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한편 오늘부터 기업 현장에서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인명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됩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인터뷰 내용도 간략하게 보내드렸는데 변호인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단히 상고기각 얘기만 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의 법리적으로 그리고 또 형량에도 양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2심이 판단한 입시비리,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등 각종 쟁점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형량 자체는 사실상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고를 하려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여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 무죄 판단만 남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더 이상 유, 무죄 판단을 논할 필요가 없다. 법리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일단 혐의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입시비리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세 덩어리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입시비리는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대학원에 제출함으로써 입시비리를 도모하였다는 혐의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코링크PE 등을 이용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즉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일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각종 증거를 위조하거나 교사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가 주된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1, 2심에서 모두 이른바 7대 허위스펙 관련해서 1, 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판단을 대법원도 인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해서 주식매수도 장내 거래, 그러니까 장내에서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2심에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인용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유, 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특히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장내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2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외 거래의 경우에는 WFM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는데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이유는 양측의 정보가 불균등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양측 모두가 호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2심 판단이 있었고 이 판단도 그대로 대법원에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허위 스펙에 대해서 더 이상은 대법원이 논의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또는 과장된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각종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관련해서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적 거래이니까 무죄 취지로 일단 2심에서도 일부 무죄를 냈지 않습니까? 그걸 인용한 거고 장내에서 거래한 건 시장 질서 교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유죄로 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요. 특히 장외 거래의 경우에는 장내 거래와 다르게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보의 불균형성이 없었다.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호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호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매수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부과할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였다는 점이 주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했던 자산관리자를 이용한 자택 및 사무실 보관자료 은닉 혐의에 대해서 2심이 유죄를 인정했었는데 1심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증거은닉의 공동정범이라는 판단 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에 관해서 불리한 자료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하지 않지만 2심이 판단하기에는 자신이 직접 실행했다기보다는 자산관리사를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점은 교사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하단에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보시는 것처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문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사표 종용 혐의 등을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이 내용도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죠. 결국 그러니까 법원에서 대법원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강요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그동안 정부가 새로 들어서게 된 경우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일정한 인사 방향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의 의사에 반해서 사표를 수리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혐의, 즉 일정한 인사 조치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큰 흐름으로 서로 대립되었던 논리였는데 그렇지만 대법원이 볼 때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장의 의사에 반해서 무리하게 사표를 수리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정권교체에 따라서 일정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간략하게 여쭤봤고 다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핵심 쟁점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동양대PC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인정한 거죠, 대법원이?

[박성배]
그렇습니다. 수사 현실에서 일정한 물건을 압수할 때는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지만 당사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그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하기도 합니다. 임의제출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지만 그 탐색 과정에서 애초에 의도하지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이 또다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애초 압수에 동의가 되었던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만 탐색을 해야 하고 별도의 범죄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특별히 동양대 PC와 관련해서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쟁점은 임의제출을 하는 당사자가 소유관리자인 경우도 있지만 제3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관리자가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사기관은 그 소유관리자를 상대로 일정한 절차 참여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복제, 탐지, 출력과정에서 그 당사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게 되고 압수목록도 교부하게 되는데 제3자가 임의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실질적인 압수수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관리자에게 일정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양대 PC에서는 실제 소유 관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동양대 측의 조교가 이 동양대 PC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조교를 제3자로 볼 것인지 실질적으로 피압수자에 해당하는 소유 관리자가 정경심 교수로 볼 것인지의 쟁점이 갈려 있었습니다. 만약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인 소유 관리자라면 피압수자에 해당하는 정경심 교수에게 일정한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함에도 그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 즉 동양대와 조교가 실질적인 피압수자다. 그동안 보관해 온 소유 관리자가 동양대나 조교라고 판단되게 되면 그에게는 일정한 절차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압수수색과 관련된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 대법원이 소유관리라고 함은 압수수색 당시에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정경심 교수가 오랫동안 동양대 PC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게 일정한 절차 참여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쟁점이 됐던 게 오늘 재판 관련된 대법원에서 나온 건 딸 조민 씨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입시비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재판부에서 동양대 PC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관심이 쏠린 거지 않습니까?

[박성배]
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문제점은 기존부터 제기돼 왔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이유는 언급하신 것처럼 다른 법원 재판부에서 이 사건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겠다는 취지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쟁점은 동일합니다.

동양대 PC 자체가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정경심 교수로서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정한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일종의 판시를 한 것인데 오늘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정경심 교수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당시에 현실적으로 사용,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압수자는 동양대나 그 조교에 절차 보장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시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재판 진행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검찰이 또 다른 재판부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법체계상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만 대법원의 판시, 대법원의 판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박성배]
대법원의 판례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오늘 대법원 판례 선고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 판례 선고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귀속력이 미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도 향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고요. 정경심 전 교수의 남은 형기가 한 2년 4개월 정도입니다. 2024년 6월까지 수감이 되게 되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 기간까지 특별한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은 온전하게 형기를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징역 4년에 법정형 내지는 형량에 대해서 그 형량이 온당한지 논란이 많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범죄사실이 상당히 다수인 데다가 그 범죄사실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정황. 그리고 각종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에 비춰보면 유죄를 전제로 했을 때는 그 형이 지나치게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대법원에서 형량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형량도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일정한 가석방 사유가 없는 이상은 온전한 형기를 채워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건 딸 조민 씨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담겨 있고 이것 외에 또 아들 입시비리라든지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박성배]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별도 재판 내용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그리고 아들과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오늘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과 별도의 쟁점들이 다수 존재하고 다른 증거들도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공통된 증거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선고로 인해서 특히 증거능력과 관련된 법적 판단은 이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분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증거능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들 입시비리 혐의 관련된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게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안 할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이 인정을 해버려서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별도의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성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귀속력이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 전 장관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성배]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사안으로서 상당 기간 재판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오기도 했었는데 일정한 수사는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상당히 마무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기소가 이뤄져서 재판이 상당히 빨리 진행돼 왔었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소 뒤늦게 기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상당 부분 진
행돼 있다. 즉 이 사건의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일정 부분 기다린 면도 있습니다.

즉 공통된 혐의라고 할 수 있는 자녀 입시비리 외에도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각종 정치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각종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증인심문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면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확정판결받은 것은 딸 조민 씨 관련된 거,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매수 혐의 관련된 것 등이 적용돼서 확정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아들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어떻게 보면 같이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다면 별도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딸 입시비리와 무관하게 업무방해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온전히 동양대 PC만으로 딸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동양대 PC의 증거자료 외에도 각종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현출되었기 때문인데 아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자료가 충분히 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만 법리적인 판단 부분에서 동양대 PC의 증거자료도 충분히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대법원에서 딸 조민 씨 등과 관련된 혐의가 확정됐는데 또 별도로 다른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볼까요.

[앵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상존해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 내지는 그 사업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그 사고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 안전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길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망사고라든지 중대한 인명사고가 났다고 해서,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경영 최고책임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역할을 안 했을 경우에 처벌받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성배]
그렇습니다. 모든 사고가 아니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평소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만 해도 기존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이 사고와 관련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정도 입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만 갖춰지면 처벌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지만 또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앞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면 그 사업자가 지나치게 큰 부담을 안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 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온전히 시행되게 되면 사업주가 더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제외하게 된 것인데 일정한 꼼수가 이뤄질 수도 있겠죠. 사업장을 산산조각으로 쪼갬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을 다양하게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도의 꼼수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의혹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수사 현장이나 법원, 재판 실무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늘부터 시행된 법이고 제정된, 처음으로 도입된 법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책임자의 입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판례 등이 좀 더 쌓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성배]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측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 공사현장에서는 원청 이하, 하청기업들이 여러 가지 난립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기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청의 사업주가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앞으로 수사와 재판 실무 그리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도입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나간다면 온전히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의 적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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