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갈라지는 고려 보물...서울시, 문화재 보호법 위반 논란

[제보는Y] 갈라지는 고려 보물...서울시, 문화재 보호법 위반 논란

2022.01.27. 오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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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국가 보물에 언제부턴가 금이 가기 시작해 보수가 시급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문화재 바로 옆에서 도로공사를 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서울시가 전문가 의견 수렴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정한 이목구비에 자애로운 미소,

서울 성북동 안암산 바위에 5m 높이로 새겨져 700년 이상을 지켜왔습니다.

지난 2014년 국가 보물로 승격된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흉진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석불 턱선과 목을 비롯해 수십 군데에 금이 가 얼룩덜룩 보수한 모습입니다.

계속 생겨나는 균열에 문화재 전문가들이 직접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건 마애불 뒤편에 8m 정도 거리에 있는 2차선 도로.

문화재청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전문가 10여 명이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지난 1999년 해당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한 뒤 석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로 분석했습니다.

예전엔 도로가 마애불이 새겨진 암반 위를 지났는데 점차 바위를 파고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뒤 암반에 균열이 생겨 차량이 지날 때마다 마애불이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박상균 / 보타사 성보문화재 위원 : 여기서 아카시아 꽃도 따 먹고 뭐 등등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이 있는 (동산입니다). 도로에 잘리면서 그 추억도 함께 없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도로 공사를 진행한 게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사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인데도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문명대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얼굴 전체가 다 지금 갈라졌고 목까지도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손상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다. 다른 불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은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시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로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2001년에야 제정돼 당시엔 위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1960년대부터 비포장도로가 존재했고, 항공 사진이나 공사 기록을 봐도 지난 1999년 암반을 절단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 조항이 없었습니다. 저희 심의 안 거치고 가능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책임 공방을 거치는 동안에도 금이 가고 균열이 커지는 보물을 보면서 매일 예불을 드리는 보타사 측은 애가 타는 상황.

[지은 스님 / 서울 보타사 주지 : 울림이 크게 올 때마다 내 가슴이 울리는 것 같은 거에요. 천 년 동안 내려온 보물 부처님을 후손으로서 잘 못 지킨 그런 죄송함이 너무 크고.]

지난해 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이 신청돼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심사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보수 작업이 진행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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