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심사, 설 뒤로 연기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심사, 설 뒤로 연기

2022.01.26.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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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설 연휴 뒤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초 내일(27일)로 예정됐던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반으로 미뤘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어제(25일)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은 자신과 무관하고,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대가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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