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공모 근거 부족"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공모 근거 부족"

2022.01.25.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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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기소
의료법 위반 등 1심 징역 3년…2심은 무죄로 판단
최 씨 측 "이미 규명된 사건…윤석열 흔들기"
검찰 "대법원 판결과 배치…상고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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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운영과 개설에 공모하고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공모에 가담한 적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1심은 최 씨가 계약부터 재단 설립에 크게 관여했고 이후 장비 구매와 자금 조달, 직원 채용에도 손을 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계약하기 전부터 다른 주범인 주 모 씨가 동업자와 수익 배분과 법인 설립에 대한 협의를 한 점을 지적하며 공모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책임면제 각서'를 받은 건 주 씨 등이 벌인 다른 일에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까 우려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일하며 채용에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면접에만 들어갔을 뿐이고 근무 기간도 석 달로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주범들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 가까이 챙겼다는 사기 혐의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각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설명입니다.

최 씨 측은 애초 일부 정치세력의 '윤석열 흔들기'로 시작된 재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경식 / 윤석열 장모 변호인 :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건 기록을 그냥 순수하게 바라봤더라면 이 사건 진상은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하신 내용임을 그대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 측 주장대로 의도적인 사건 왜곡이나 증거 은폐는 없었고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최 씨는 이와 별도로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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