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서대문형무소 부근 '유관순 동상' 설치 불허

법원, 옛 서대문형무소 부근 '유관순 동상' 설치 불허

2022.01.23.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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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옛 서대문 형무소 부근에 동상을 설치하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동상설치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회가 동상을 세우고자 하는 곳이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의 중간 지점인데 각각 일제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기 때문에 동상이 새로 설치되면 '독립'의 의미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2020년 7월 서대문형무소가 위치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세우겠다고 신청을 냈지만 문화재청은 특정인의 동상을 설치하는 건 대표성을 떨어뜨리고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과는 무관하게 지난해 12월 기념사업회와 문화재청의 협의로 서대문독립공원 내 다른 장소에 유관순 열사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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