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자신에게 말대꾸했다며 12살짜리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원장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이들을 때린 데 이어 욕설을 가하는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에서, 원생 12살 B 군 등 쌍둥이 형제 두 명이 자신에게 말대답한다며 체벌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원장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이들을 때린 데 이어 욕설을 가하는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에서, 원생 12살 B 군 등 쌍둥이 형제 두 명이 자신에게 말대답한다며 체벌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