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알권리" vs "불법 공개"...'7시간 통화' 공개될까?

[뉴스큐] "알권리" vs "불법 공개"...'7시간 통화' 공개될까?

2022.01.14.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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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 권리냐, 불법이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와 통화한 녹음파일 공개를 놓고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법정공방이 이어졌고 잠시 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구체적인 방송내용을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사건을 한 번 더 짧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가 요구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 대상이 통화내역 7시간 45분인가요, 그 전체입니까? 아니면 방송 내용입니까?

[김광삼]
신청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일단 방송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음성이 들어간 녹취 파일과 관련된 방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 녹취 내용을 입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입수해서 내용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녹취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해서 7시간 녹취록을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입수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녹취록을 다 보고 나서 이 내용은 너무나 민감해서 향후에 대선에 영향을 많이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국민의힘이 확보했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적 대화다,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MBC는 알 권리다. 국민의 알 권리로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만큼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지금 법정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한 측, 원고 측이죠. 원고 측에서는 일단 녹취 자체가 취재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떡밥을 던져줬다.

이게 떡밥이라는 것이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어머니와 앙숙 관계에 있는 정 모 씨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랄지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다음에 서로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유도심문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만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고 사실은 기자라 할지라도 취재 목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화를 합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모 기자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여러 차례, 수십 차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통화를 했다는 거죠?

[김광삼]
국민의힘에서는 한 20여 차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한 58회 정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앵커]
그렇다면 왜 통화를 했을까? 수십 차례 통화했다는 것은 서로가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서울의 소리의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이 취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고 나는 기자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시로 통화를 작년에 했었는데 58회 통화를 했는데 사실 김건희 씨가 거의 언론이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과 언론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임명장 받을 때 그 사진이 계속 쓰였잖아요, 언론에서. 그런데 기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울의 소리 주장처럼 58회나 인터뷰를 했을까. 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인터뷰가 아니고 그냥 사적인 대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58회나 되고 7시간이나 된다고 하면 이걸 과연 취재의 목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개인 대 개인의 사적인 대화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의 입장을 잠깐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는데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백은종 /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 : 김건희 씨가 기겁을 하고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저희는 김건희 씨한테 기자임을 밝히고 그것도 서울의 소리의 기자라는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대화를 시작했고,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의 정보를 알고 싶었고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씨를 취재하고 싶었고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53차례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앵커]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인데. 백은종 씨가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고요. 직접 통화한 기자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김건희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 취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네, 제일 중요한 쟁점은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이게 진실하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건 음성 녹취이기 때문에 진실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진실 자체가 편집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 자체가 일부의 편집으로 인해서 진실을 호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진실성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이것은 사생활 보호와 관련이 돼 있겠죠. 김건희 씨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과의 법익과 아니면 지금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로서 검증을 같이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공익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권과 알권리의 충돌 되면 무엇이 우선하느냐, 아마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그분도 굉장히 서로 주장이 있었는데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반론권을 보장했느냐. 이 부분.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반론권이 충분히 제공됐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재판부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송할 예정인 MBC 측에 대화 형식으로 여러 가지 물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내용을 공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재판부가 재판 중에 이렇게 얘기했는 사적인 부분은 안 내보내야 되지 않냐고 물었고 또 MBC는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또 반론의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나온 반론까지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 내용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해당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라. 그리고 또 사생활 부분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MBC 측은 어떻게든지 방송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본인들의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를 지금 재판부에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법정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 침해 여부 또 국민의 알 권리 여부 그리고 또 반론권. 이런 문제를 지적했네요.

[김광삼]
일단 오늘 재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을 할 것이냐. 인용하면 방송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기각을 할 것이냐. 그럼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이 될 수 있어요.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앵커]
그럼 방송이 일단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방송은 일단 되는데 지금 재판장이 재판부하고 그다음에 MBC릴지 아니면 국민의힘 김건희 씨 측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법정에서 제대로 볼 때는 사적인 부분의 얘기 있잖아요. 안 내보내야지 않나, 이 말은 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반론 기회 줘야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MBC에서는 반론 기회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론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 사실 방송이 방영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 본다고 하면 지금 사실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한 대화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내용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보내지 않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반론을 들어서 이걸 방송에 반영을 해라.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이 부분이 사실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앵커]
어디까지가 사적인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공적인 부분입니까?

[김광삼]
그렇죠. 공적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기자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전체를 보면 주로 사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든가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MBC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기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랄지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의견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내용들은 공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체는 사실은 후보 검증의 일환이고 국민의 알 권리다. 이렇게 MBC 측에서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다 공적인 부분에 속한다는 게 MBC 측의 주장이란 말이죠?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김건희 씨의 사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 아마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런 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적인 부분이 대두되면서 그중에서 아주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진실이 전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후보의 대선 지지도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앵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김광삼]
도이치모터스는 원칙은 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용을 보니까 MBC 측에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부산울산경남을 찾은 윤석열 후보. 어려운 경제사정 함께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도발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의심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 정치 평론가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내용 방송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국민의힘에서 했고 그 결정이 잠시 뒤에 나올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정치인들이 많이 제기를 했죠?

[김광삼]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시사 프로그램, 시사탐사 프로그램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거기서 어떻게 방송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미지랄지 이런 게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기각 사례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CG에 보는 것처럼.

[앵커]
방송이 기각됐다는 것은 방송이 됐다는 얘기네요.

[김광삼]
기각됐다는 건 방송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재명 후보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마 본인의 치적 중에 하나가 계곡 정비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 계곡 정비사업이 경기도에서 주도하고 시작한 것처럼 방송을 해서 실제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잘못 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결국 재판부는 이건 예능이고 어떤 인간미랄지 이런 것에 집중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송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이낙연 후보의 열린공감TV 저것은 기각하지 않고 서로 조정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 이것과 관련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관련된 얘기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결국 최성해 총장의 내용을 밑에 댓글처럼 고정문자로 다는 걸로 해서 소송을 취하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원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 선관위는 편집해서 틀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때 어떤 이유로 근거를 댔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 내용이 녹음의 특징이 어느 부분을 떼어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후보자의 비방그래서 원본 파일 전체를 트는 것 자체는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욕설만 딱 떼어서 놓고 보면 전후 맥락이 생략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SNS나 인터넷 또 경우에 따르면 확성기에 편집한 그런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원본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가처분 신청 최종 결과 잠시 뒤에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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