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첫 정식재판...김만배 "이재명 지침...배임 아냐"

대장동 첫 정식재판...김만배 "이재명 지침...배임 아냐"

2022.01.10.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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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5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10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대장동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거둔 건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 사업의 결과라며, 아예 배임이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화천대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됐다는 공모지침서 내 '7가지 필수조항'에 대해선 안정적 사업이라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와 방침을 따른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가장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는 대장동은 자랑스러운 자신의 업적이었다며 물의를 일으키게 돼 슬프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뒤 구속되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도 오늘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정한다며 재판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정 회계사 녹취 파일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 검찰은 유출을 막기 위해 복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변호인은 해당 파일이 원본과 같은 것인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등사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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