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있어도 마약류"...투약 내역·오남용 감시

"의사 처방 있어도 마약류"...투약 내역·오남용 감시

2024.05.06.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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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을 받아도 과도하게 복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남용하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과다 처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가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년 넘게 14개 의원을 돌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입니다.

[신모씨 / 롤스로이스 차량 사고 가해자 (지난 1월) :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방받았지만, 과도한 투약이 문제가 됐습니다.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 등 의료용 마약류도 의사 처방과 관계없이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쓸 경우 본인은 물론 처방한 의사까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처방과 남용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3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계속 증가해 지난 2022년에는 2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살을 뺀다며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고 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당수 식욕억제제의 경우 몸을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해 식욕을 억제하는 건데, 심혈관에 무리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과다 처방을 막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를 추적하기 위한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있는 대상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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